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도시정비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 모집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시행자(조합)의 확약서나 공증서만 제출하면 매도청구권에 기인한 법원의 승소 판결전(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및 판결을 제기하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단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일반분양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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