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추록자료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법제처에서 확인해 보니까
제정일은 2007.12.27일인데 부칙조항에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던데..
이렇게 되면 4월국가, 5월국회, 5월지방 시험에는 적용사항이 없는 겁니까?
물론 시험에 당장 출제될 만큼 중요한 법이고, 7월, 9월을 겨냥해 열심히 보고 있지만
4, 5월 시험전 마무리 압축, 정리할때 스킵을 해야하나 해서요..
그리고 추록 12페이지에 있는 사설납골당설치허가가
인가이면서 기속재량에 관한 판례입니까, 아님 그냥 기속재량에 관한 판례입니까?
앞 판례를 보면 인가이면서 기속재량에 관한 판례인데, 문장을 읽어봐도 인가에 대한 표지가 안 보여서...
그리고 이건 부탁인데요..
이번 문제집 추록내실때 보충자료처럼 책으로 출간해 주시면 안되나요?
선생님께서 200페이지 정도 추가 된다고 하신것 같아서요..
뭐 안되면 어쩔 수 없구요..그래도 고려는 해 주셨으면..
내일 부터 풀린다고 하는데.. 선생님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국회8급까지 시행되는 법률은 아니지만 중요한 법률이라서 시행되기 전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스킵 정도 해놓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설납골당설치허가는 교수님 교과서에서 인가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 것이고 판례는 명시적으로 인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집 추록은 관행상 별도로 출판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