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1심 징역형 뒤집혀
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 아냐"
방극렬 기자
박혜연 기자
입력 2025.03.26. 15:36업데이트 2025.03.26. 15: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 재판 중 첫 번째 2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대선 등에 출마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된다.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문기씨와 골프 친 적 없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대표의 발언 모두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극렬 기자
박혜연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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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동차 과태료 안내도 되죠? 원본을 편집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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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b38 hours ago (edited)
님들 앞으로 교통(신호, 과속 위반) 범칙금 내지 마세요. 번호판 부분 확대 처리한 편집본이니 증거 능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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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호-y7o7 hours ago
나라를 망치는 우리법연구회...사법쿠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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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z7g7y8 hours ago
사진조작이아니고판결조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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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김-h3c8 hours ago
재판부는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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