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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이 누군지 아십니까"...금지된 사랑, 헌재 심판대 섰다^^
“당신의 8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입니다”라고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한 두 사람 사이가 8촌 이내로 밝혀지면
그 결혼은 무효로 하는 민법 제809조등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들어와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에 나섰다.
6촌인데 혼인신고, 무효…“결혼의 자유 침해”
친족 간 범인은닉죄의 특례-친족끼리는 숨겨줘도 괜찮다
직계존속 고소 금지-부모는 자식을 고소해도 자식은 부모를 고소 못한다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건 바람직한 일인가, 부도덕한 일인가.
죄를 지어 경찰에 쫓기는 아들을 숨겨줘야 하나, 아니면 신고해야 하나.
도덕적인 물음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도덕과 현행법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법률도 친족 간의 범죄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가족 간 범죄와 연관된 형법의 특별한 규정을 살펴보자.
친족상도례-친족간 재산분쟁은 되도록 알아서 해결하라
아내 지갑에서 몰래 돈을 뺀 남편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나
사업한다고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아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
정답은 처벌할 수 없다.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친족이기 때문이다.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법은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것을 형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형법에서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강도, 손괴는 제외)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형을 면제하는 대상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고 그 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반드시 법률상 친족이나 가족으로서 관계를 갖추어야 하고
사실혼 관계나 단순히 친분이 있는 정도의 사이는 해당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절도죄를 비롯해, 권리행사방해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에 적용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부모, 자식, 부부 사이에는 돈을 훔치거나 사기를 쳐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밖에 8촌 정도까지는 처벌해 달라는 고소가 있을 때 비로소 법이 개입한다는 말이다.
친족 간 범인은닉죄의 특례-친족끼리는 숨겨줘도 괜찮다
범죄자를 숨겨주면 처벌받는다. 범인 은닉, 도피죄다.
보통 도피 자금을 주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형법〉 151조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친족 간에도 은닉죄를 따져 묻는다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런 조항도 있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친족 간에 숨겨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수배중인 아들을 아버지가 숨겨 줬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면 너무 가혹하다.
이 조항 역시 법률상 친족 또는 동거 가족만 해당하므로
친한 친구나 애인 사이,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아버지와 자식을 신고하는 사람이 모범시민은 아니라는 말이다.
단 예외가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구성·가입(3조), 목적 수행(4조),
자진 지원(5조 1, 3, 4항) 등의 죄를 범한 걸 알면서도
수사·정보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불고지죄가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친족 관계에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직계존속 고소 금지-부모는 자식을 고소해도 자식은 부모를 고소 못한다
부모는 자식을 고소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법이 막고 있다.
〈형사소송법〉 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 조문에 따르면 부모나 (외)조부모, 장인, 장모를 고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불효라고 생각해서일까. 법에도 전통 질서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거나 형제간 고소, 부부간 고소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한편 세상이 바뀐 만큼 부모도 죄를 지었다면 고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2011년 헌법재판소는 직계존속 고소 금지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친족, 혈족, 인척이란
• 친족 : 4촌 이내의 인척과 8촌 이내의 혈족
• 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
직계비속의 형제자매(백부, 외삼촌, 이모 등)와
그들의 직계비속(사촌, 외사촌 등)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인척 : 혈족의 배우자(외숙모,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간단한 촌수관계^^
촌계 간단한 호칭
백숙부 : 백부는 아버지의 친형, 숙부는 아버지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백숙부란 아버지의 친 남형제 모두를 말하며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은 아닙니다.
종백숙부 : 종백부는 아버지의 사촌형, 백숙부는 아버지의 사촌동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백숙부란 아버지의 사촌 남형제 모두를 말하며 역시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은 아닙니다.
종형제 : 종형제란 어버지의 남자 형제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4촌관계입니다.
재종형제 : 재종형제란 아버지의 남자형제의 아들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6촌관계입니다.
형제 : 말 안해도 알겠죠?
내재종형제 : 내재종형제란 대고모, 즉, 아버지의 고모,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할아버지의 누님이나
누이의 아들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본인과는 6촌관계입니다.
내종숙 : 내종숙이란 대고모, 즉, 아버지의 고모,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할아버지의 누님이나 누이의 아들로써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을 말합니다. 본인과는 5촌관계입니다.
대고모 : 대고모란 아버지의 고모,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할아버지의 누님이나 누이를 말합니다.
질 : 질(姪)이란 조카의 한자어입니다.
조카란 본인의 형제나 4촌형제, 6촌형제의 자녀를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친조카, 즉, 본인의 형제의 자녀를 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종질 : 내종질이란 고모의 아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5촌관계입니다.
내재종질 : 내재종질이란 대고모의 아들의 아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7촌관계입니다.
생질 : 생질이란 본인의 누나나 누이동생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3촌관계입니다.
종질 : 종질이란 자신의 종형제의 자녀,
즉, 본인의 아버지의 남자형제의 아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6촌관계입니다.
재종질 : 재종질이란 본인의 증조부(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재종형제)의 자녀를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남자형제의 아들의 아들의 자녀이기도 하지요. 본인과는 7촌관계입니다.
삼종손 : 삼종손은 남자 재종질의 자녀로 본인에게는 손자뻘이며 8촌관계입니다.
재종손 : 재종손이란 종질의 자녀로 본인에게는 손자뻘이며 6촌관계입니다.
이손 : 이손이란 생질의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는 4촌관계입니다.
손자녀 : 말 그대로 자신의 아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종손 : 종손이란 자신의 조카의 자녀, 즉, 자신의 형제의 아들의 자녀를 말합니다.
내재종손 : 내재종손이란 남자 내종질의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는 6촌관계입니다.
내삼종손 : 내삼종손은 남자 내재종질의 자녀로 본인과는 8촌관계입니다.
이종질 : 이종질은 이종형제의 자녀,
즉, 어머니의 자매의 아들의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는 5촌관계입니다.
외종질 : 외종질은 외종형제의 자녀,
즉, 어머니의 형제의 아들의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는 5촌관계입니다.
외종형제 : 외종형제는 외삼촌의 아들,
즉, 어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종형제 : 이종형제는 이모의 아들,
즉, 어머니의 자매의 아들을 말합니다
남매간: 4촌끼리 삼종형제 · 자매 · 남매간: 8촌끼리
당종숙질간: 아버지의 종형제자매와 종형제자매의 자녀
내당숙질간 : 고모의 손자와 할머니의 친정 조카
종남매간 : 4촌 남자와 여자
종자매간 : 4촌 여자형제
종조손간 : 종조부모와 종손자·녀
종형제간 : 4촌형과 동생
재종형제· 자매· 남매간: 6촌끼리
재종· 당숙질간: 아버지의 6촌 형제자매와 그 자녀
삼종형제 · 자매· 남매간: 8촌끼리
진내재종간 : 대고모의 손자와 할머니의 친정손자
진내종숙질간 : 대고모의 아들과 어머니의 친정손자
구생간(舅甥間) : 외숙과 생질
내외종간(內外從間)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이숙질간(姨叔姪間) : 이모와 이질
이종간(姨從間) : 자매의 자녀끼리
고숙질간(姑叔姪間) : 고모와 친정조카
외종(外從) : 외숙의 자녀
고 · 내종(枯內從) : 고모의 자녀
이종(姨從) : 이모의 자녀
처질(妻姪) : 아내의 친정조카
생질(甥姪) : 남자가 자매의 자녀를
이질(姨姪) : 여자가 자매의 자녀를
남매간: 4촌끼리 삼종형제 · 자매 · 남매간: 8촌끼리
당종숙질간: 아버지의 종형제자매와 종형제자매의 자녀
내당숙질간 : 고모의 손자와 할머니의 친정 조카
종남매간 : 4촌 남자와 여자
종자매간 : 4촌 여자형제
종조손간 : 종조부모와 종손자·녀
종형제간 : 4촌형과 동생
재종형제· 자매· 남매간: 6촌끼리
재종· 당숙질간: 아버지의 6촌 형제자매와 그 자녀
삼종형제 · 자매· 남매간: 8촌끼리
진내재종간 : 대고모의 손자와 할머니의 친정손자
진내종숙질간 : 대고모의 아들과 어머니의 친정손자
구생간(舅甥間) : 외숙과 생질
내외종간(內外從間)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이숙질간(姨叔姪間) : 이모와 이질
아래 표에 1世~14世, 5代祖~本人, 1世~9世孫 도표
1세(世) |
| 현조(玄祖) |
| 5대조<현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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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세(世) |
| 고조(高祖) | 4대조 <고조부> | ||||
3세(世) | 증조(曾祖) | 3대조 <증조부> | |||||
4세(世) | 할아버지(祖) | 2대조 <조부> | |||||
5세(世) | 아버지(父) | 1대조 <부 친> | |||||
6세(世) | 자기(己) | (一) | (○) | ||||
7세(世) | 아들(子) | 2세손 <아들> | |||||
8세(世) | 손자(孫) | 3세손 <손자> | |||||
9세(世) | 증손자(曾孫) | 4세손 <증손> | |||||
10세(世) | 현손자(玄孫) | 5세손 <현손> | |||||
11세(世) | 래손(來孫) | 6세손 <래손> | |||||
12세(世) | 곤손(昆孫) | 7세손 <곤손> | |||||
13세(世) | 잉손(仍孫) | 8세손 <잉손> | |||||
14세(世) | 운손(雲孫) | 9세손 <운손> |
족보 용어
시조(始祖), 비조(鼻祖), 중시조(中始祖)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선조(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중 가장 윗사람을 일컫는다.
중시조(中始祖)는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
모든 중종(中宗)의 공란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다.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세(世)와 대(代)
세(世)는 대체로 씨족에서 많이 사용되며,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하는 인물에 대한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세로 하고 그의 자(子)는 2세, 손(孫)은 3세,
증손(曾孫)은 4세, 현손(玄孫)은 5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나 대통령, 교장, 회장, 사장 등 혈통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직책에 임명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세를 쓰지 않고 대(代)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와 대는 다르다고들 말한다.
즉 세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고,
대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다.
세나 대는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숫자에 붙는 단위이지
기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는 각 항렬에 붙는 고유번호라고 해도 될 것이다.
대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숫자라고 보면 된다.
아명(兒名)과 관명(冠名)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호(號)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시호(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함(銜)과 휘(諱)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尊銜)이 라고도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 라 한다.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血族) 안에서
상하관계(上下關係)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만든 서열로,
시조로부터의 세수(世數)를 나타낸 것이며,
정해진 글자로 각 항렬을 나타내는 것을 항렬자라 한다.
사손(嗣孫)과 사손(詞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詞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후사(後嗣)와 계자(系子)
후사(後嗣)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 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 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 촌수(寸數)
촌수(寸數)란,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우선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으며(무촌), 부자관계는 1촌, 형제관계는 2촌이 된다.
3, 4촌의 경우는 친족 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4촌은 [從/종],
6촌은 [재종],
8촌은 [삼종]간이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는 내게 종형제나 종자매가 되고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재 자매가 된다.
이와 달리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내종질 등 호칭 앞에 [內]자가 붙는다.
고종4촌은 내종숙, 그 자녀는 내종형제가 된다.
堂(당)은 오촌숙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종형제의 자녀를 당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종자매의 자녀는 從甥姪(종생질)이다.
각 명칭에서 '叔(숙)'은 아저씨, 姪(질)은 조카, '嫂(수)'는 형제의 아내를 뜻한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姻戚(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한다.
血族(혈족)에는 자기의 直系(직계) 尊卑屬(존비속)
즉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 비속인 傍系血族(방계혈족)이 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된다.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와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등을 이른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외족이란, 어머니의 친정 일가로써
외조부.모, 외숙부.모, 이모.부, 외종사촌과 이종사촌을 포함한다.
외숙부모와 이모의 자녀는 4촌간으로 외종형제 자매, 이종형제 자매가 된다.
2. 촌수 계산하는 방법
1)형제간의 촌수 계산법
형제라 하면 같은 항렬(行列)을 총칭하는 말로서
형제는 2촌, 4촌, 6촌, 8촌, 20촌 등 다양하다.
형제간에는 다음 요령으로 그 촌수를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증조부(曾祖父)에서 계열(系列)을 달리하는 형제중
촌수가 가장 먼 형제가 6촌인데 이 육촌 됨을 계산하는 방법은
형제의 기본 촌수가 2촌이며 증조부의 나의 삼대조(三代祖)이니
3촌의 3대조의 대수 삼을 곱하면 6촌이 된다.
할아버지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사촌간이 된다.
2)윗대 촌수 계산법
아버지의 사촌 형제가 나와는 몇 촌인가는
아버지의 사촌에다가 아버지와 나는 1대이니 1을 더하면 촌수가 5촌이 된다.
고조부의 6촌 형제는 고조부의 6촌의 6에
고조부와 나와는 대로 4이니 4를 더하면 10촌이 된다.
같은 할아버지 자손이 만났을 때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는 13대조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할아버지에게는 16대조가 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증손 항렬에 되는 데 나와는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2촌 * 13대조 = 26촌 ... 26촌 + 3 = 29촌 2촌 * 16대조 = 32촌 ... 32촌 - 3 = 29촌
즉 형제의 기본 촌수 2와 자기와의 대수를 곱하면 자기 항렬 촌수이다.
이 두 사람의 대수의 차이가 3대이니 계산 방법에 따라 3을 빼는 경우도 있다.
3. 호칭(呼稱)
시조(始祖)를 1世로 해서 자기까지 내려온 世數(세수)를 行列(항렬)이라 한다.
항렬이 같은 사람끼리는 동항(同行)이라고 하여 형제뻘이 되고,
일세(一世) 위는 숙항(叔行), 이세(二世)위는 조항(祖行) 할아버지뻘이 된다.
밑으로 일세(一世) 아래가 질항(姪行; 조카뻘), 이세(二世) 아래는 손항(孫行)이다.
친인척을 통틀어 같은 항렬간에는 서로 [형님][아우님],
숙항과 질항간에는 [작은아버지][큰아버지][아저씨][조카][질녀]로 부르지만
10년이상 연상인 조카는 [조카님] 또는 사회적 직위를 부른다.
조항과 손항간은 [할아버지][손자]로 부르지만
팔촌이 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부]나 [대모]라고 부른다.
시댁에서 첫 명절을 맞는 새댁일 경우 시댁 식구를 부를 때 호칭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시부모등 웃어른 앞에서 남편을 부를 때 출산전에는 [그이]가 무난하고
아이가 있을 때는 [아무개 아비]로 부르면 된다.
남편형제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시동생에게는 [형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부른다.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동생은 [도련님] 또는 [서방님],
남편의 누님은 [형님], 여동생은 [작은아씨]가 알맞다.
남에게 말할 때는 [시아주버니] [시숙] 또는 [시동생] [시누이] 이다.
이외의 호칭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르면 된다.
4. 항렬자(行列字)
항렬, 즉 代數대수, 世數세수상의 서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 속에 넣는 돌림자(오행상생의 원리에 따라
종친회에서 미리 정하여 족보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호적상의 법률상 이름과 족보상의 사실상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
동항(同行): 자기와 같은 항렬, 즉 형제자매 뻘의 항렬 짝수 2.4.6.8.촌...
손항(孫行): 손자와 같은 항렬,<짝수차(직계 2촌뻘) 항렬 라인>
숙항(叔行): 아버지와 같은 항렬, <홀수차(직계 1촌뻘) 항렬 라인>
조항(祖行): 할아버지와 같은 항렬,<짝수차(직계 2촌뻘) 항렬 라인>
질항(姪行): 조카와 같은 항렬, 즉 자녀 뻘 항렬<홀수차(직계 1촌뻘) 항렬 라인>
나의 직계조상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1촌으로 계산한다
[아버지와나는 1촌 할아버지와 나는2촌 증조할아버지와 나는 3촌? 은 맞지않다]
5. 세(世)와 대(代), 촌수(寸數)
세(世)란 것은 시조나 파조(派祖)로부터
후세의 손들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대(代)란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대(代)로 잡는 시간적 공간(空間)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부자 사이에 존재하는 1대(代),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했다는 뜻이며 세(世)로는 2세(世)가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통정공의 20세손 信遠=信遠의 19대 조부 통정공
일반적으로 초대 대통령, 3대 회장에서 일컫는 대(代)는
직무에 재임한 것을 그 차례대로 표현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보학상에서 사람 사이의 간격을 일컫는 대(代)와는 다르다.
그리고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를 붙여서 예컨대 시조를 1세, 그 아들은 2세, 그 손자는 3세,
그 증손은 4세, 그 현손은 5세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자기를 기준으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世孫)(내림차순),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代祖)라 일컫는다.(오름차순)
6. 촌수(寸數)와 촌수를 계산하는 법
계촌(系寸)이라 함은 부자는 1촌간이고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는 2촌간이며,
증조부와 증손자 사이나 숙질은 3촌간임을 규정해 놓은 계촌법의 준말이다.
촌수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의 같은 항렬에서
함께 해당되는 동일 직계조(直系祖)를 찾아서
그 직계조로부터 30년간의 1대가 몇 번 경과하였는가를 계산한다.
가령, 촌수를 가리키는 동항렬의 두 사람의 고조가 동일한 직계조라면
그 직계조로부터 두 사람이 모두 4대를 경과한 직계후손들이다.
그러므로 4대에다 두 사람의 원수(員數)인 2를 곱셈한다.
4대×2〓8촌간 오늘날 통용되는 계촌법(計寸法)은
고려말에 들어와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 정착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국의 주자가례(朱子家禮)가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렇게 혈연관계를 따지는 뿌리깊은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계촌(系寸)이란 혈연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이다.
계통은 혈통의 계통과 친족간에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촌수는 자기와 상대와의 사이에 몇 마디의 분기점(分岐點)을 이루는가를 나타낸다.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 :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代數)와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그러나 이런 촌수 계산법은 현대에 와서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민법에 규정된 친족만 해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姻戚), 배우자'이지만 성인들 중에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다.
호칭으로 가면 더욱 어렵다. 같은 '아버지'라도
자신이 부를 때와 남에게 이야기할때, 손윗사람에게 말할때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에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친족으로서
첫째, 남자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둘째, 남자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셋째, 아내의 부모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같은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직계(남자)
내종간(여자, 고모계)
외종간(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