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간제교원 운영지침 중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1.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의 경우는 23년도 학교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합격 및 제출한 사람은 24년도 학교(타 학교)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우선 인력풀엔 등록되어있습니다. 23년도 학교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했는데 인력풀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파일을 등록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작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를 24년도 계약한 학교에 제출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2. 23.2.20일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았는데 24년도 계약하는 학교에 제출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지침서에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24년도 시작일은 24.3.1일부터인데 23.2.20 결과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저도 경남이고, 제 댓글 내용은 교육청 답변이 아니라 제가 아는 바가 그렇다는 것이니까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
1. 같은 학교에서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아는 바는 그러함)
2.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니까 그 1년 안에 계약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23년 2월 20일에 받은거라면 24년 2월 19일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3월 1일이면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학교라는 전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