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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대해 여쭤봐요.
전투회지도법사 추천 0 조회 1,414 24.02.05 07: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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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5 15:49

    첫댓글 (저도 경남이고, 제 댓글 내용은 교육청 답변이 아니라 제가 아는 바가 그렇다는 것이니까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

    1. 같은 학교에서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아는 바는 그러함)

    2.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니까 그 1년 안에 계약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23년 2월 20일에 받은거라면 24년 2월 19일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3월 1일이면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학교라는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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