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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선(새누리당, 강원 원주 갑)의원 | 오는 11월9일이면 51주년 되는 소방의 날이다. 소방을 기념하기 시작한 지 51년이 되었다는 것이니 소방의 역사는 이보다 더 오래前일 것이다. 이런 소방에게 가장 다급한 일이 무엇일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소방관순직”을 꼽는다. 2005년경부터 소방에 관심을 갖고 기사를 취재하고 게재해 온 기자의 입장에서 “소방관들이 왜 순직할 수밖에 없는지?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순직을 줄일 수 있는지?”를 밝히려는 노력을 보지 못했다.
소방개혁과 소방관을 염려하는 참 국회의원 탄생
이렇듯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를 금번 국정감사에서 김기선(새누리당, 강원 원주 갑)의원이 지난 10월18일 4시간도 채 안 되는 소방방재청의 짧은 국정감사시간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원의 순직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한 대책이 미흡”함을 질타, “소방개혁과 소방관을 염려하는 참 국회의원이 탄생했구나!”하는 감동을 주었다.
김기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10년간(‘03-’12)현장에서 발생한 순직사고는 총 47명이며, 올해도 벌써 3명의 순직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동안 발생한 순직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분석을 통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순직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인력부족과 노후장비 등의 환경적 요인만을 언급해 왔으나, 현장지휘관의 전문성과 숙련도 부족, 순직 사고에 대한 분석자료를 활용한 예방교육훈련의 부족, 표준작전절차에 따르지 않은 현장대응 등도 계속적인 순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소방관 순직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에 대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현장지휘관이 지휘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표준작전절차에 따르지 않고 대원들의 안전을 소홀히 한 지휘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소방방채청의 安易(안이)함을 질타했다.
김의원은 “첫째, 그동안 순직사고 원인을 분석한 통계 자료는 있는지? 둘째,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현장지휘관이 지휘를 했는지? 셋째, 표준작전절차(SOP)는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넷째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섯째 순직사고에 대한 현장지휘관의 책임소재는 제대로 가려봤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소방방재청이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기대된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이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힌 내용이다.
1) 그동안 순직사고 원인을 분석한 통계 자료조차 없다.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순직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직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분석하여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에 들어서 지난 10년간의 순직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원인과 개선책을 담은 14 페이지짜리 자료를 만들어 전국 6개 권역별로 한차례씩 교육을 한 것이 처음이자 전부다.
소방방재청은 “84년부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순직사고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를 현재까지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실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의원실에 자료의 존재여부에 대한 허위 보고를 한 것이고, 그동안 소방방재청은 인력과 장비라는 외부적 요인만을 핑계로 순직 원인에 대한 내부적 요인분석과 개선에 대해 매우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이라 할 것이다. 반대로 만약 실제 순직사고 원인분석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도에는 그러한 자료를 통해 소방방재청의 잘못이나 수치가 드러날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
자료가 없다면 앞으로 순직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만반을 기하도록 요청하는 바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순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상시로 교육할 것을 주문한다.
2)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현장지휘관이 지휘하였나?
현장지휘체계를 보면 화재현장에 출동한 선착대장(119센터장, 구조대장 등)이 최초 현장지휘권을 갖고, 이후 본서의 현장대응계장, 현장지휘과장, 소방서장, 본부장, 청장의 순으로 지휘권이 이양된다. 표준작전절차에 의할 때, 지휘권을 인수할 지휘관이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지휘권을 이양토록 하고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하위지휘관이 계속해서 지휘권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는 상급지휘관이 도착하면 지휘권이 이양되고 있다.
그러나 보통 내근부서인 상급지휘관의 경우 현장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 현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과 지속적, 반복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사제도시스템에서 상급지휘관으로 올라갈수록 현장과는 멀어지게 되고, 현장대응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교육과 훈련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전문성과 역량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따라서 현장근무 경력이나 지휘능력을 갖춘 지휘관에게 현장지휘를 맡기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장지휘를 맡게 되는 지휘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지휘와 현장안전점검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적합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주기 바란다.
3) 표준작전절차(SOP)는 제대로 준수되고 있나?
재난안전 표준작전절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지침으로 지휘통제절차와 화재유형별, 사고유형별, 구급단계별, 대응단계별 작전절차와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 지휘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지침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현장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순직사고는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계자의 독촉이나 항의 등에 의해 계획이나 안전점검 없이 무분별한 현장진입을 하고. 표준작전절차의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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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에서 분석 제출한 순직의 유형
| 순직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은 여섯 가지 유형은 ①현장활동 중 교통사고(10명 21%) ②화재진압 중 건물붕괴 등(9명 19%) ③면체이탈 .공기소모로 질식(6명 13%) ④급류 휩쓸림(5명 11%) ⑤화재 현장활동 중 추락(3명 6%) ⑥맨홀 질식 사고(3명 6%)다. 이중에서 표준작전절차 준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많았다. 화재현장질식, 급류휩쓸림, 맨홀질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례1) 화재현장 붕괴로 인한 압사 및 질식의 경우(10년간 7명 순직)
2008년 서울 대조동나이트 클럽화재로 3명 순직, 2011년 경기도 참숯전시장 창고 2명 순직, 2012년 경기도 고양시 문구류 제조공장화재 1명 순직, 2013년 경기 포천 플라스틱 공장화재 1명 순직사건의 공통점은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구조물의 붕괴로 순직에 이른 것이다.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발화로부터 통상 10분이 경과되어 화재 최성기를 지난 건물에 물을 뿌리면 건물의 붕괴는 가속화되어 대원이 진입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무시한 무분별한 진입이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SSG 1-1-Ⅳ : 현장지휘관은 현장도착과 동시에 건축물의 붕괴 및 낙하위험성 등 반드시 현장안전평가 선행 후 대응방법결정(현장안전평가)
SSG 1-2-Ⅲ : 화재가 상당히 진전되었거나 발화건물의 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구조대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절대 진입금지
사례2) 급류 휩쓸림(10년간 5명 순직)
2011년 강원도 영월에서 실종어린이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소방관이 순직하였다. 태풍과 폭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탁류에서는 수중활동을 명해서는 안 되나 당시 소방서장은 실종 아이의 아버지가 급류에 뛰어들려고 하자 대원의 입수를 명령하였다.
SSG 1-3-Ⅴ : 돌이나 흙탕물이 같이 쓸려 내려와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수중활동은 하지 않는다.
4)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와 같이 표준작전절차에 대한 숙지와 그에 따른 행동이 따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순직이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작전절차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각 소방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신규대원들에 대한 신임교육(6월), 계급에 진급할 때마다 한 번씩 받는 기본교육, 필요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두 일회성 교육이며, 안전을 위한 표준작전절차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일선 소방센터에서 근무성적평점을 위해 반기별로 40시간의 교육이수가 이루어져야 하나 성적을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임을 소방방재청도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표준작전절차는 대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매우 부실하고, 현장지휘관 또한 이에 대한 준수의식이 미흡하여 무시되기 일쑤다. 이는 언제든 또 다른 순직사고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5) 순직사고에 대한 현장지휘관의 책임소재는 제대로 가려봤는가?
지난 5년간 발생한 순직사고에 대해 현장책임자의 처벌이나 징계현황을 보면 대부분 경고나 견책에 그쳤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이 완벽히 보장될 수는 없다. 그러나 순직에 이른 원인이 명백한 지휘관의 지휘 잘못이라면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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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에서 답변한 2008년8월20일 은평나이트클럽화재시 세명의 고립소방관 순직사고 현장책임자의 징계내용
| 순직사고의 경우 상세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이에 대한 개선책이나 예방책이 도출될 수 있고 이러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질 때에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마땅한 징계가 이루어질 때, 현장지휘관 또한 자신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표준작전절차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휘 잘못으로 인한 순직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기자의 상기 김기선의원의 “5) 순직사고에 대한 현장지휘관의 책임소재는 제대로 가려봤는가?”에 대한 보충의견이다. 아래 사건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사건이기에 확실한 증빙을 가지고 있다.
“왜 순직에 이르렀는지”를 제 3의 기관에서 파악 분석하여 ‘제대로 된 순직방지방안을 도출해야’할 것
첫째, 소방방재청은 2008년8월20일 은평소방서에서 발생했던 ‘은평나이트클럽 세명의 소방관 순직사건’의 순직사유를 “서울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성인나이트클럽서 발생한(원인 조사중)화재진압 중 건물 2층 나이트클럽 무대부 부분 조명장치. 천정 등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낙하물에 매몰되어 병원으로 긴급이송 하였으나 순직”으로 기록했다. 또 현장책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에 대해 ○소방서장은 지휘책임을 물어 ‘경고’했고 ○현장지휘팀장은 현장지휘책임을 물어 ‘견책’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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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나이트클럽 세명의 소방관 순직사건’시간대별 요약본(구조대 투입시간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러나 동 사고는 화재현장에 투입된 3명의 소방관이 건물붕괴로 고립됐으나 즉각적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하지 않아(당시 무전기녹취록, 당시 이무영국회의원에게 제출했던 사건시간대별요약본, 화재종합보고서 상 시간대별요약본 등을 보면 3명이 고립된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기록, 당시 소방서장이 고립대원을 구조하기 위한 명령이 없을뿐더러 각 구조대투입시간도 각각이 다르다. 이는 순직에 이르게 한 직접적원인인 ‘소방서장의 지휘 잘못’을 은폐하고자 조작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조작했나?"가 거론된다. 기자의 판단으로는 소방서장의 지휘잘못에 의한 순직이 순직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2008년8월20일 은평소방서에서 발생했던 ‘은평나이트클럽 세명의 소방관 순직사건’은 소방서장의 지휘잘못에 의해 순직한 경우(표준작전절차에도 대원이 고립한 경우에 즉각적으로 구조대를 투입하도록 돼 있다.)다. 따라서 동 사고에서 세분의 순직소방관이 순직에 이르게 한 최고의 책임은 소방서장에게 있다. 대원 세분이 순직한 사고에서 최고의 책임을 져야할 소방서장에게 ‘경고’는 너무나 미약한 징계다. 대전의 경우 “아침교대를 30분 일찍 했다.”고 징계를 주었는데 ‘1개월 감봉’이었다. “교대를 30분 일찍한 행위”가 “고립된 세분의 소방관을 즉각 구조하지 않은 행위”에 비해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기자는 판단하지 않는다. 즉각적인 구조행위는 생명이 달린 다급한 문제다. 그런데 ‘경고’에 불과했다.
둘째, 2001년6월25일 영월소방서에서 발생했던 순직사고로서 순직사유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배리골계곡 어린이 익수사고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 수난구조활동중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현장책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에 대해 ○소방서장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불문경고’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고는 영월소방서장(당시 서장 안중석)의 ‘현장에 대한 상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잠수수색명령’으로 구조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이다. 이미 실종된 어린아이는 시간이 많이 흘러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고 소방서장이 현장에 나오기 전 당시 현장대장에 의해 수색이 완료(탁류에 급류라 입수수색이 아닌 주위를 수색한 상태)된 상태였다. 그런데 소방서장이 입수수색을 명령했다. 결과적으로 지휘관의 무리한 수색명령으로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고다. 소방관을 순직에 이르게 했는데 당사자인 소방서장은 ‘불문경고’받았다.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같은 제복직 공무원인 軍만 하더라도 부하직원이 사고로 단 한 명만 순직해도 최고책임자인 대대장, 연대장이 옷을 벗는다. 더구나 순직책임이 지휘관에게 있다면 아마 감옥에 가야 할 정도로 무겁게 지휘책임을 묻는다. 경찰의 경우도 그렇다. 유일하게 소방만 ‘경고’나 ‘불문경고’ ‘훈계’ ‘견책’같은 징계도 아닌 징계를 준다. 이처럼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경시하면 소방서장 등 지휘관에 의한 잘못된 지휘로 인한 순직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순직사고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왜 순직에 이르렀는지”를 제 3의 기관에서 파악 분석하여 ‘제대로 된 순직방지방안을 도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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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11월9일 소방의날 토요일이라 오늘 11월8일 앞당겨서 행사하는데 비번동원좀 하지못하게 해주세요 야간근무서고 2킬로 가두행진을 왜시킵니까 제발좀 집에좀 갑시다 오늘도 오전에 집에가기 글럿네
직원들이 내키지 않는거 꼭 해야되는 이유가뭐죠?
그래야 당신들의 체면이 서나?
당신들의 체면이 설 수 있는것은 하급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어주는게 당신들의 체면이 서는거야
거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지역입니다.
아직도 이런데가 있다니.
가두행진아직도 하는가봐요.
세월이 지나면 변해야 하는데 ..
맞는말이네요
보이기식 이런거 없어져야죠!
누구의 날 인지 잘 생각해서 그날은 조용히 보내면서 제충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배려하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