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도 간 시외버스, 고속버스 노선 지원
▶ 시외버스 지원비율 한도(10%)를 풀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 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되었다.
* 지자체장(8개 道)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해 「여객차법」 제23조 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노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지원, `24년도 국비 예산 375억 원
ㅇ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ㅇ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