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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간이 과세자로 자영 ?미용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료보험료를 11만원 가량 내고 있는데 154,740원 부과대어
공단에 문의한 결과 아들의 소득이 합세되어 그렇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고 선배가 안경점을 하는데 소득 공제 받으려고 명의를?빌려썼나봅니다.
퇴직했다는 서류를 공단에 보네라는데 아니면 계속 부과시킨답니다.
문제는 이사람이 서류를 보내고 있질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인이 11만원 내는것도 버거운데...
?간이 과세자들 의료보험 부과 체계를 국가차원에서 고쳐야할것 같습니다.
청원이라도 내서 시정해야지 이거원 너무 과하게 부과하는것 같습니다.
?
EX)건물 가지고 있고 월세 소득이 600만원이있고 식당 영업하는?2인이 38만원
???? 몇십억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가족에게 올려놓고 한푼도 안내고
???? 임차해서 겨우 먹고 사는 1인 자영업자는 11만원 알바하지도 않았는데 아들 소득 까지 합세 한다...
??? 가장인 아빠에게 부과안하고 소득이 있는 연장자에게 부과시킨다니...
???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 의료 보험 부과 체계 반드시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간이과세 자영업자 의료보험 과다 부과에관하여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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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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