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인데요, 연금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가결정받은 후로도 매월 연금에서 연금공단에서 공제를 해갑니다.
법원에 물어보면 그럴 수 없을거라고 공단에 알아보라고 하고 공단에서는 자기네 채무는 우선공제해야한다고 하고,,,
매월 연금에서 공단에서 빼가고 나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매월 급여에서 공단에서 빼가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급여로 다시 수정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공단에서 임의대로 빼가는거라 공단에 항의해야하는 건지요...
급합니다. 제발...
첫댓글 공단채무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공단에서 공제해가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을 공단에 제공하고 항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