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 출산가구 年7만채 ‘특공’
[2024년 달라지는 것들]
부모급여 70만→100만원
최저임금 9860원 적용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올해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자녀 출산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까지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동아일보DB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혹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는 부모급여는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복지·고용·교육·환경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새해부터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급여 한도도 월 최대 200만∼4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6개월째에 최대 월 900만 원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 인상=새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실제로는 해당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을 뺀 차액을 받게 된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첫째 아이 출산 시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일시지급)이 추가된다. 또 1세 이하 아이는 올해부터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생계급여 인상=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13%가량 오른다.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인 4인 가구는 지난해 62만 원에서 올해 83만 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최대 급여액이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9620원)보다 2.5% 오른 것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이 된다. 또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된다.
▽늘봄학교 전면 도입=새 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도입된다. 1학기 2000곳을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도입된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교실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오전에 학교 수업을 마친 초1 학생에겐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일 약 2시간 동안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한글, 수학, 예체능 등을 놀이 형태로 가르쳐 준다.
▽학교폭력 처벌 강화=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 학생과 신고자를 접촉할 수 없게 된다. 협박 및 보복도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가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학교폭력 조사는 현직 교사가 아니라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부장 경험이 있는 전직 교사가 맡게 된다.
세금·금융·부동산
▽혼인·출산 시 증여세 추가 1억 원 공제=1월 1일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총 4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 중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신고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증여세 공제인 10년간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50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도입=3월 25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공공분양 3만 채와 민간분양 1만 채, 공공임대 3만 채 등 연간 7만 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출산 가구의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한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된다. 이 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월에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온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하면 가입 조건이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최고 이자율은 4.3%에서 4.5%,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스트레스 DSR 도입=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상품에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산정할 때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가 가산금리로 부과된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1∼6월)에는 확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25%가 적용되고 하반기(7∼12월) 50%, 2025년부터 100%로 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법상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리=김형민 기자, 편집국 종합
병장 월급 100만→125만원… 스토킹 가해자에도 전자발찌
[2024년 달라지는 것들]
사법·행정·국방·문화▽군인 월급·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군 장병 월급이 오른다. 병장은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이병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늘어난다. 군대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가 1월 25일부터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의 강제 촬영 및 공개도 가능해져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스토킹 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 따라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스팸문자 차단 강화=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적용한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휴대전화에 악성 링크가 포함된 불법 스팸문자가 온 경우 자동으로 스팸함에 이동·분류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차량에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재발급받게 되는 식이다. 설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올 1월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구간에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일원화=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올 1분기(1∼3월) 중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됐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합쳐진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가 시행된다.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올해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진 수의사가 2명이 넘는 병원만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하면 됐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정리=김형민 기자,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