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mooooon
방금 내가 당하고 와서 여시들은 꼭 잘 알아보고
자취방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작성해
줄글 주의!
먼저 근린생활시설이란?
->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딱 봐도 '주거용'은 아니지?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사는 건물은 아니라는 소리!
주거용 건물은
->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조한 건조물로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집합의 정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딱 봐도 사람 사는 건물이라고 티를 폴폴 내고 있지?
여기서 다세대주택 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ㅠㅠ
확실히 알아야 될 건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란 소리!!!!
그런데 요즘은 근린생활시설의 원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내가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잘 몰라 ㅠㅠ
실제로 나는 강남역에서 출근이 용이한 직장인이 많은 구에 살고 있고
비율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린생활시설 원룸이 아주아주 많다고 해
쉽게 말하자면 사무실 건물이라고 세워놓고서
원룸으로 개조를 하는거야!
불법 건축물이지.. 하지만 걸리지 않아..
실제로 실제 용도를 주거용으로 쓰면 아무 상관없을 뿐더러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가능해
그런데 왜 걸러야 돼??
1.
먼저 근린생활시설은 전세자금대출이 안돼
요즘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전세 찾기는 힘들고 거기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건물은 더 없지?
그 이유가 바로 저런 이유야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
(버팀목 이런건 모르겠어.. 중기청은 안되는거 확실해)
---->버팀목&중기청 다 안 된대!
그래서 대출을 받을 거라면 꼭꼭 주거용 건물로 가야 해 ㅠㅠㅠㅠ
2.
그리고 또 두번째.. 이건 내 경험담이야ㅠㅠㅠㅠ
실제로 나는 집을 계약해서 들어갈때 20만원이 넘지 않는 복비를 냈어
집값은 1000/50
네이버 복비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는
최대 중개보수(VAT 별도) 240,000원
그거에 비해서도 싸게 들어갔지?
부동산에서 나한테 설명해 줄 때는
'이게 근린생활건물이지만 어차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살 거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복비를 계산하는 게 맞는거다 그러므로 0.4%를 쳐서 복비를 계산하겠다'
고 했고 심지어 내가 거기서 고민을 하니까 더 깎아줘서 아주 싼 복비가 된거야
신나게 입주하고 약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나는 전세를 가기 위해 이사를 결심했어..
중도 퇴실이었지 이런 경우에는 복비를 내가 물어야 해
나는 끽해야 2~30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새 세입자를 구한 부동산이
나한테 복비가 60만원이 넘는다고 한거야
띠용????? 갑자기 왜요???
이유는 바로 이게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이야 ㅠ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외 건물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0.9%까지로 되어있어..
자 수수료율표를 보자..
나라에는 중개수수로율표가 정해져 있어
일반주택 > 이게 바로 주거용 건물!!!
거래가액: 건물 거래 금액 (월세일 경우 밑에 계산하는 거 따로 있어)
요율: 수수료 (%)
한도액: 수수료로 따져도 이 금액이 넘으면 안 됨
(월세라면 밑에 표 임대차를 보면 돼)
거래가액 계산하는 법은 (월세기준)
5000만원 이상 > 보증금 + (월세*100)
5000만원 이하 > 보증금 + (월세*70)
1000/50 기준으로
1000 + (50*100) = 6000
5000이 넘지?
6000*0.4%=24만원
500/40 기준이면
500 + (40*100) = 4500
5000 이하니까 다시 계산해서
500 + (40*70) = 3300
3300*0.5%=16.5만원
(자세한 건 네이버 복비 계산기 참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무조건
★주거용 건물★ 일 때만 해당이야
그러는.. 근린생활시설은요?
여기에 해당돼
1천분의 9.. 그러면 수수료가 0.9%
자 복비계산기를 이용해보자
54만원에 부가세를 더해서 60만원 완성 ^^
(전화로 들을때는 62만원이라고 했어)
자...... 믿을 수 없는 나는 계약서를 본다
화질구지지만 확실히 주거용으로 되어 있짢아요????
내 계약서를 보면 확실히 원룸과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쓰여 있어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외 <라고 되어 있지?
외는 뒤에 주거용 건물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아 그럼 주거용이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0.9%를 내야 해.. 왜냐???
ㅠㅠㅠ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주거용으로 되어있잖아요 ㅠㅠㅠ
근데 왜 안되냐고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저 소재지를 잘 봐봐
딱 우리 건물 이름만 쓰여있지? 몇호인지는 안 쓰여있지?
건축물대장을 함 봅시다....
띠용
동그라미 쳐져 있는 5층은 내가 살고 있는 층..
그리고 용도는 사무소
7, 8층만 다중주택
나는 5층에 산다 = 우리 집의 용도는 사무실이다
꼼짝없이 수수료를 0.9%를 내야하는거지^^
남의 층에만 문제가 없을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
국토교통부에 문의 결과 나는 주거용 외 건물이 맞기 때문에
정해진 수수료를 내는게 맞다고 해
부동산도 그저 정해진 대로 하는 것 뿐..
실제로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실제 사용 용도를 주거용으로 해도 아~무 지장 없다고 해 ㅎ..
법이 뭔가요???
그렇다고 원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주거용으로 팔 때
중개사들이 0.9%를 다 받아먹는건 아니야...
내가 싸게 들어간것처럼 웬만하면 주택용으로 깎아주고 협의를 보고는 해!
그러나 이게 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닌 거지 그러다 결국 나같은 참사가 일어나는거야
사실 잘못이라면 건물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간 나의 잘못밖에 없어...
그래서 나처럼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 바람에 글을 써!
웬만하면 집 고를 때는 다들 주거용 건물을 가도록 하자..
만일 근린인데 주거용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렇게 층으로 나와 있는 건축물 대장
을 꼭꼭 받아봐!! 아니면 나처럼 된다!!!
건축물 대장은 부동산에서 요청하면 줄거야 ㅎㅎ
다들 나처럼 실수하지 말고 ㅠㅠ 흑흑
길었는데 읽어줘서 고마워!
+)
이렇게 층별로 다른 경우 꽤 많나 봐ㅠㅠ
건축물대장 꼭 떼봐!!!!
전기세랑 가스비도!!!! 더 많이 나온대!!
지금껏 몰랐던 저는,, 미칑건 내가 미칑롬이걛죠,, ^^,,
+) 참고로 나는 부동산(중도 퇴실 계약 부동산은 집주인이 계약해온 부동산이라 내가 전혀 모르는 부동산이야ㅠ)한테 엄청 빌어서 복비를 20만원가량 깎았어.. ㅠㅠ 이것도 협의를 해 준거지 따지면...
내가 아무리 주거용이라고 증거를 보내도 내 건물은 정말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의무가 없는거야 보통은 0.9와 0.4 중간으로 협의를 한다고 해 괜한 협의보다는 그냥 주거용 건물에 사는게 마음 편하겠지..? 다들 조심하자!
++) 나는 저 중도퇴실 복비 문제 외에는 거주하는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 전입신고/확정일자도 다 나오고... ㅠ 중도퇴실을 안할 거라면 문제 없겠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다들 알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써!
여샤 나 어제 근생 원룸 가계약하고 불안했는데 연어하다가 덕분에 좀 마음이 놓인다
매물 찾으니까 근생밖에 답이 없더라구 ㅠㅠ 나도 여시랑 거의 비슷하게 반전세로 들어가는데 상황맞추려면 근생밖에 요즘 서울에서는 답이 없더라 ㅠㅠ
여시 궁금한 게 있어 지금 중기청 80프로 진행중인데 이렇게 되있거든 난 3층이야 근데 근린생활시설 이러고 되있는데 중기청 나왔는데 이건 근생이야 주택이여? ㅠㅠ
헉 여시 중기청 대출 나왔어?ㅠㅠ 나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있어서 지금 똥줄타는데... 나왔다니까 다시 안정이 생기네
응 나 나왔어 초고속으로 나와서 거의 이주만에? 잘살고있어 불안하게 살고있긴하지만..
와ㅠㅠ 고마워ㅠㅠ 요즘 집구하는 중이라ㅜㅜ
이거 진짜 중요해ㅠㅠㅠ 순진해 보이면 덤탱이 씌울 수도 있겠더라..법적으론 덤탱이 아니긴 하지만..
이건 꼭 다시 읽어봐야겠어!
지금 나야나,, 1억에20만원 반전세,, 중도퇴실 복비 깎아서 100마논☺︎..도배도 해달라는데 한숨만 나온다
와 이런게 있었군 고마워!!
이거면 근린생활시설이야????
헐 나도 저렇게 나왔는데ㅠㅠ 저거 근린생활시설인가ㅠㅠ다세대이긴란데
@Qpdjej 나
그냥 계약했옹
전세야 월세야?? 복비 많이나왔어??ㅠㅠ
잘참고할게ㅠㅠ고마워
기억을 더듬어 찾아왔어 ㅠㅠ
와.... 그래서 사무실로 같이 쓰는 오피스텔이 넓은데도 전세가 싸고 그런거구나...... 와.... 진짜 생각도 못함........ 진짜 몰랐으면 큰일날뻔.. 지금 대출받는 집은 근생이라곤 안써있고 비거주용 업무시설로 써있는데 ㅠㅠㅠ 건축물 대장이 시스템으로 안보여지고 있어서 미치겠다ㅠ
등기부등본상에 주거용건물이라곤 안써있구. 집합건물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인데 ㅠㅠ 이럼 안되는거야? 원룸 아니고 투룸 빌라야 ㅠㅠ 중개사가 불법건물 아니고 위반사항 없다고도 했는데... 내가 사는 호수만 주거용이면 괜찮은건가?? 건축물대장 볼라니까 지금 시스템 오류라네 ㅠㅠ
여샤 대출 나와서 잘 살구있어?ㅜㅜ 나도 지금 봤는데 집합건물로 나와ㅠㅠㅠㅠ
@불멸의영웅 이렐리아 신청만 해놓고 아직 입주일 남아서 대출은 안나왔어~ 내가 사는 호수만 위반없고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된대
@강아지덕후 헉 그렇구나ㅜㅜㅜ나도 참고할게 고마워!!
안녕 여시야 나도 여시 같은 상황인데 전세자금대출 나왔어~? ㅠㅠ
@까를로유라티지 잘나왔엉 ㅋㅋ
@강아지덕후 늦은 시간에 답변해줘서 고마웡!!!!!
근데 궁금한게 처음에 들어갈땐 주거용느로 0.4%에 해줬담서 ㅠㅠ
왜 나갈땐 0.9%야? 다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돼
걍 첨에 0.4로 해줬는데 나갈때 다른 부동산에서는 0.9 다받은거 보통 도의적으로 깍아주는곳 많고 다내라하면 할말없이 다내야됨
개념 자체를 처음 알았어 아무것도 모르면 정말 불안하네 ㅠㅠㅠ 고마워 여시야
헉 나 이거보고 내일 모레 가기로 한 곳 취소했어 무섭다;
집구하는 중인데..고마워ㅠㅠ
고마워 여시야ㅜㅜㅠ
알면 알수록 정말 어렵다~
고마워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7.14 22:08
근린생활시설은 중개비 더 내는거 첨알았네? 아깝
고마워ㅠㅠ
와 진짜 고마워 알아가ㅜㅜ
나 이글 왜 이제봤지 하 스트레스
고마워….
왜 난 이걸 이제 봤을까…. 건축물 대장 떼 보니까 내가 해당하는 층은 다중주택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0.9퍼 최대치 받으려나 ㅠㅠ계약금 다 냈는데..하….
검색해 보니까 중개인 커뮤에 0.9퍼 다 받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다 vs 실사용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등등 말이 다르긴 해 근데 도의적으로 주택용으로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중계보수 요율표엔 최대치 안에서 협의 하에 결정하라하네
글 올려줘서 고마워 여시야.. 덕분에 세상공부 더 하고 갑니다..ㅠ
나 왜 이걸 이제 봤냐 하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ㅜㅜ 난 그나마 엄마가 전화해서 복비 0.4로 맞춰주긴 했는데 전기세 가스비 더 많이 나오는 건 이 글 보고나서야 알았어 하....
궁금했는데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