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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겸일목사 예우금 25억받다
뉴스엔조이기사2012.03.24 23:40:01
예우금 25억 원, 매달 후임 담임목사 생활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별도 사무실 마련, 담임목사 시 사용했던 차량 및 주택 제공. 정년 연장을 위해 교단 탈퇴까지 시도했던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원로목사에게 교회가 주기로 결정한 예우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17일 당회로부터 예우 관련 결정권을 위임받은 장로회는 예우금과 더불어, 교회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과 1년간 교회를 떠나 안식 기간을 보낼 것 등 나 목사의 거취와 역할에 관한 사항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나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는 예우와 거취 결정에 대해 견해가 갈렸다. 지지파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1월 19일 '주안장로교회 성도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해 반대파인 안수집사회와 권사회가 나 목사에게 부당한 예우 조건을 강요·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당회장실에서 박 아무개 장로 등 반대파 측이 나 목사에게 1년 동안 교회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말라고 압박하고 예우 조건과 관련한 문건을 가지고 죄인 다루듯이 담임목사를 질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년간 안식년을 보내게 한 것은 "사실상 (나 목사를) 해외로 추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는 "원로목사의 명예로운 길을 마련해 드리고 교회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곡해했다"며 편법으로 임기 연장 시도를 계속했던 나 목사에게 "교회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말고 깨끗하게 은퇴할 것을 간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나 목사가 승낙하여 당회에서 합법하게 예우 조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는 예우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당초 원로목사 추대위원회는 30억 원의 예우금을 제시했다. 반면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는 액수가 너무 크고 은행 빚이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감당하기에 무리한 액수라고 생각했지만, 원로목사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20억 원의 예우금을 제시했다. 장로회는 두 제안을 절충해 25억 원으로 결정했다.
주안장로교회는 나 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나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교단 탈퇴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후임자 결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교인들은 나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로 갈려 유인물 공방을 벌이며 서로 반목했다. 결국 나 목사는 지난 1월 29일 원로목사로 추대됐고, 장로회는 나 목사가 교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25억 원의 예우금을 결정했다. 현재 교회는 새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나겸일목사 년 10억 수입 ( 로엔처지 보도)
나겸일 목사는 그동안 연봉 4억을 비롯, 판공비까지 4억이상 되고, 부흥회 강사 등의 수입으로 연수입이 약 10억이상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에서 자신이 인도하는 부흥회에서도 사례비를 1,000만원씩 챙겼다.교회개혁을 소망하는 신도들이 교회에 살포한 유인물에 의하면 나목사의 목회사례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다.
말하면 나겸일 목사가 다친다 [여성종합뉴스보도]
인천 10만성도를 자랑하는 주안장로교회 지난2월 재직회가 출입을 위한 신분증대조 및 영수증 발급 후 참석이라는 웃지 못 할 사항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2011년 12월 그동안 당회를 이끌어오던 나겸일 당회장이 원로공로목사로 추대된 이후 당회장 자리를 놓고 교회내 내홍이 일던 가운데 지난 2월 재직회에서 성도들의 알권리 주장에 이어 임시당회장 S(제일교회)목사의 의혹적인 발언 “나겸일 목사가 다칩니다.”라는 발언에 야유와 불신의 기류가 돌고 있는 가운데 각종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모(30년 출석) 성도는 S 임시당회장이 주안장로교회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7백여명의 제직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성도들이 요구하는 교회의 사항을 말해달라는 요구에 “말할수없다"고 말하며 "말하면 나겸일 목사가 다친다.”고 말해 일련의 교회내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집사회, 및 권사회 20여명이 지난해 12월 나겸일 당회장목사를 집으로 12시경 쳐들어와 자신들의 요구사항인 13개항목에 강제 서명하도록 협박한 사실과 2011년 12월말경 7인의 장로 및 집사회원, p부목사 추종자들이 당회장실에서 출입문을 막고 2시간동안 나 원로목사를 감금하고 강제 싸인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일고 있어 교회내 세력싸움으로 또다른 폭력에 관한 수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일부 주안 성도 B모(25년 출석)씨는 60년 역사를 갖은 교회가 나목사의 퇴임 전.후를 비롯 2년여 동안에 걸쳐 전 당회장 목사를 위협하고 교인들을 기만하며 무슨 이익을 챙기려 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일부 욕심이 과한 무리들의 잘못된 일들 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주안장로교회는 일부장로들이나 집사,권사들의 사업장이 아닌 10만 성도들의 성전이라며 전성도가 알도록 모든 것을 광고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임시당회장인 손시철 목사가 “말할수 없다. 말하면 여러분이 알면 괭장히 실망하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나겸일 목사가 다치는 것을 봐야겠냐고 ” 말했다. 이 말이 무엇 때문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종교안의 모든 문제는 종교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교회안에서의 공갈, 협박, 감금이 자행되고 있다면 이는 범죄행위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9일 전화 인터뷰중 P수석장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신천지라는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안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음해와 낭설이라고 말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조용히 잘 처리되고 있다“고 말해 교회운영진과 전 교인들과의 견해가 상반되어가고 있어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교단의목적과 교회 일부 운영진의 목적’이 교인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접근을 꺼려는 점을 이용, 각종 범죄 행위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또 다른 범죄로 수사기관의 적합한 수사가 요구 되고있다
인천주안장로교회 임시당회장 문제로 갈등
▲ 인천주안장로교회 재직회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다음팟에 올라와 있다. 임시당회장 손신철 목사의 모습을 캡처한 사진. ⓒ천지일보(뉴스천지)
강경파 교인들 ‘임시당회장 거부권’ 행사 손신철 목사 “이후 잘 해결돼… 문제없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후임 담임목사 선정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인천주안장로교회(주안교회)가 최근에는 임시당회장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3일 유튜브, 다음팟 등 동영상 사이트에는 최근 주안교회에서 진행된 재직회 영상을 모 언론사가 편집해 게재한 영상이 올라왔다. 약 7분가량 되는 이 동영상은 교인과 임시당회장인 손신철 목사가 면질(面叱)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담았다. 얼마 후 이 동영상은 해당 교회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H씨의 요청으로 삭제 조처됐다. 이 교인은 교회의 ‘실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동영상에는 재직회 현장에서 발생한 교인과 임시당회장 간 갈등이 단적으로 표출됐다. 이날 임시당회장과 교인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말미에는 교인들의 ‘임시당회장 거부권 행사’
임시당회장 교체 동의’ 발의가 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속속 연출됐다. 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임한 박종인 목사의 개척지원 예우금 지급을 놓고 진행과정에서 교인과 당회가 이견을 보이면서다. 당회는 박종인 목사의 개척지원금을 애초에 20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협의를 거쳐 5억 원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해 재직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교인들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이에 항의했다. 10만여 신도 수를 자랑하며 인천지역 최대 교세를 가진 주안장로교회는 나겸일 원로목사 후임 내정 문제로 교인과 교역자 간 내분이 있었다. 당회는 수석 부목사이던 박종인 목사를 후임자로 내정했다. 하지만 박 목사는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총회 헌법에 규정된 자격에 미달했고, 이에 편법을 동원하자 교인들은 이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나겸일 원로목사를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이후 안수집사와 권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인들의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며 사태가 확산하자 당회가 청빙계획을 철회했고, 박종인 목사는 지난 4월 30일 스스로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갈등의 골이 깊었던 교인과 당회 등 교역자 사이의 관계가 극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최된 재직회에에 대한 불신은 임시당회장인 손신철 목사에게 그대로 표출됐기 때문이다. 유튜브 등에 유포된 동영상에서 재직회원 A씨는 박종인 목사의 사임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우금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손 목사의 회의 진행에 반기를 들었다. 또 박종인 목사 사임 문제와 관련해 “임시당회장이 요구한 방법대로 문서를 작성해 팩스를 보내는 등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당회에 건의했음에도 당회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손 목사는 요구사항을 문서로 정리해서 내면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직회원에게 정식 절차를 거쳐 건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날 손 목사는 문서를 제출한다고 그 문서 내용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문서를 제출하면 문서를 당회(장)가 검토하게 돼 있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다른 재직회원 B씨는 손 목사의 처신을 비판하며 “개인적으로 두 번이나 찾아뵙고 조금 전까지 존경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로님들도 존경했다”며 “하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는 믿지를 못하겠다”고 임시당회장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다른 재직회원 C씨는 “장로‧당회를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집사-장로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며 “공식적으로 임시당회장 교체 건을 동의한다”고 발의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손 목사는 “그것은(임시당회장 교체) 내 소관이 아니다. 노회가 파송하기 때문에 노회 소관이다”고 답변을 일축했다. 이날 재직회의 후 손 목사와 교인 간 갈등의 폭은 더 깊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회원을 중심으로 한 교인 600여 명은 지난 4월 13일 손신철 목사에게 속달우편으로 ‘불신임
가처분 경고장’을 보내고 임시당회장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안장로교회 사태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주안장로교회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작태에 대하여, 그동안 분통하지만 교회와 원로목사님의 명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힘든 인내를 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회의 대응이 미흡하고 거짓이 진실처럼 온 교인들을 호도하고 있기에, 더 이상의 인내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진실을 알리고자 하오니 반드시 읽어 주시고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법유인물 등을 통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와 거짓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원로목사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자 애썼으나, 원로목사님은 편법목회연장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분별력을 잃었고, 일부 추종하는 장로와 교인들을 부추겨서 유언비어 메시지와 불법유인물, 서명운동 등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기에 부득이 관련된 진실을 알려드리오니 함부로 날뛰는 자들에게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성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1. 최근 교회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
□ 후임목사 결정 등과 관련하여
원로목사는 공예배시 후임청빙을 위한 기도도 전혀 안하고 내심으로 자신의 임기연장에 골몰해 오다가, 편법으로 목회를 연장하기 위해서 박종인 후보 편법카드를 12월11일 당회에서 갑자기 제안 결의했고,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 안수집사회는 12월11일 당회가 끝난 후 강력히 항의 했습니다. (녹음내용도 있음)
원로목사는 2010년 11월경 국민일보 인터뷰와 주일예배 중 신상발언을 통해 전교인에게 교단탈퇴 및 임기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어떻게든 목회연장을 위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던 차에, 작년 12.11 당회에서 전격적으로 원로목사가 박목사를 후임목사로 강력히 추천하여 결의가 되었고, 이 때 앞으로 2년 동안의 공백기간은 어떻게 하는냐는 문제가 제기되자, 원로목사는 “서울 모교회는 그 기간 동안 원로목사가 했다고 그러더라”고 하며 그동안 깊숙이 숨겨놓았던 편법임기연장 욕심의 속내를 드러내었습니다.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는 박종인목사의 후임목사 선출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지지나 찬성을 결의하거나 표한 바 없으며 추종한 바도 없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있지도 않은 박후보 지지결의 헛소문에 대해 공식문서(문서번호 안수집사회2011-10, 2011.11.27)로 당회 앞으로 항의 의사를 표하고 헌법의 규정대로 거짓말 유포자를 치리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2월11일 당회에서 후임목사로 박종인목사를 결정할 때에도 잘못된 결정임을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원로목사는 12월25일 예배에서 공개적으로 박종인후보를 지지하다가, 예우 결정 과정에서 1년 안식기간을 갖도록 결정되고, 편법 목회연장이 좌절되자 변심하여, 12월29일 부목사들을 통해 박종인후보를 12월31일 공동의회에서 부결시키도록 지시하고, 교회를 생각지 않고 난장판 공동의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본인이 강력히 추천한 박종인후보를 며칠 지나 부결시키라고 돌변한 것일까요?
임기 마지막 날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공동의회를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극력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는 모두가 자신의 편법 목회연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원로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란 무엇인가요?
교회문제를 다루는 에클레시안 신문에서는 “원로목사가 교단탈퇴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도 교단의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현직부목사를 미리 인준하여 2년 동안 자신이 설교를 하겠다는 것은 변칙 정년 연장시도이며, 궁극적으로는 사위에게 세습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결국 33년 목회의 종말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내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탐욕과 노욕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 예우문제와 관련하여
은퇴한 목사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분란에 빠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목사의 예우를 잘 해드리는 대신에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담보하기 위해 1년간의 안식기간을 갖도록 한 것인데, 이를 불순분자들이 왜곡하고 호도하고 추종교인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우문제의 법적절차는 10.9 공동의회에서 당회에 일임하기로 결의되었던 사항이고, 이에 따라 12.17 당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원로목사에게 거금 25억원을 드리는 대신 1년간 안식기간을 갖도록 합의하에 당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었으며, 교회를 지키며 원로목사의 욕심을 막고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이 원로목사를 마치 일방적으로 쫓아낸 것 같이 왜곡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원로목사는 그동안 황제목회를 해 왔습니다. 성도들도 잘 모르게 대통령 연봉의 2배나 되는 엄청난 사례비를 받았고 (1년에 약 4억원), 엄청난 판공비를 (1년에 4억2천만원) 급여처럼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엄청난 부흥회 사례비를 (1년에 2~3억원) 지급받아 왔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어린 헌금을 불법 부당하게 지급받고도 추종자들을 통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교회에서 단 1년 동안 담임목사 한분에게 교회에서 약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출하였습니다.(목회사례비 약 4억원, 판공비 성격의 특수목회활동비 4억2천만원, 주거비, 차량운영비 등 포함 총지출 금액 약 10억원). 이것은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우리교회 전 성도들의 평균 연간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연간소득 1억원이 넘는 분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생활비입니다. 서울 모교회의 담임목사는 목회사례비는 전 교인의 평균 연봉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며 고액의 연봉을 사양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 담임목사 목회사례비 (연봉)
담임목사 사례비는 당회보고, 제직회보고, 공동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인상되고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담임목사 사례비로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승인받은 사실이 없이 엄청난 사례비를 받아 왔습니다. 법 절차상 승인받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이런 하자가 있는 사례비는 교회헌금 횡령입니다.
최근 7년간 담임목사에게 지불된 목회사례비는 총 약 24억원임(2011년 3.8억원, 2010년 3.8억원, 2009년 3.6억원, 2008년 3.6억원, 2007년 3.4억원, 2006년 3.2억원, 2005년 3억원 등), 이 중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불된 금액을 초과한 법 절차상 하자가 있는 금액은 횡령에 해당하며 이를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담임목사 특수목회활동비 (판공비)
특수목회활동비는 통상적인 판공비와 같은 성격으로 목회활동 중에 특별한 용도의 활동비 또는 식사비 등을 말하며, 이 비용은 사안이 발생하면 교회에 청구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년간 예산금액을 12회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3,500만원을 급여처럼 담임목사 개인통장으로 송금 받고 증빙처리도 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직회에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7년간 담임목사에게 지불된 특수목회활동비는 총 27억원임 (2005~6년 3억원, 2007~2011년 각 4.2억원)
다. 부흥회 사례비
1) 본 교회 부흥회 사례비 : 2009년까지 본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월2회 한적도 다수 있음)에서는 부흥회 사회를 보았다며 부흥회 강사사례비의 70%를 수령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받은 사례비로 부당이득이며 참고로 부흥회 강사사례비는 1천만원이었습니다.
2) 타 교회 부흥회 사례비 : 타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가서 설교하고 받은 사례비를 전액 본인이 가져갔습니다. 엄청난 사례비를 본 교회에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받은 사례비를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부당이득입니다. 서울M교회의 담임목사는 모두 교회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원로목사는 그동안의 각 종 사례비, 은퇴예우금 등 엄청난 대우에 대해 가난하고 눈물 젖은 삶을 살아가며 헌금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반성경적이고 부끄러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1.29 불법배포 유인물의 잘못된 내용
가. “원로목사를 마치 범인을 다루듯 거칠고 모질게 떠밀어 교회에서 쫒아 냄, 영신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함” 이라고 한 것에 대해
원로목사에게 명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로목사를 범인을 다루듯 거칠고 모질게 떠밀겠습니까? 그 자리에 장로대표 4분이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엄청난 과장이고 음해입니다. 예우조건 결정과정에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기 위해 대화가 일시 커졌던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회실이 소란스러웠던 것은 목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더 소란스럽게 했던 것이고, 장로님들이 이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수차 제지한 사실도 있습니다.
영신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니요? 모든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 당연히 드려야 할 할 원로목사가 예배참석을 안하고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이는 12.31 당일 마지막 당회까지 열어 공동의회를 하려다가 안 된 것에 대한 서운함과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차원으로 스스로 장로나 성도들이 배웅해드릴 기회를 주지도 않고 떠난 것으로 분석하는 의견도 있으나, 어찌 되었던 장로회에서 결례가 되었음을 사과한 바 있습니다.
나. “원로예우에서 1년 동안 해외에 나가 계실 것을 강요”, “주일예배는 물론 교회에 오실 수 없는 입장, 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 “1년 동안 교회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말라”, “원로목사는 1년간은 공식 석상에 서지 않도록 하고 1년간 해외에 나가 있을 것이며(일명:해외선교여행) 국내에 들어오지 말 것.(사실상 1년간 해외로 추방하는 것 임)” 이라고 한 것에 대해
엄청난 진실 왜곡입니다, 작년 12.17 당회록을 보면
2.거취와 역할에 관한 사항
(1) 원로목사는 총회헌법에 명시된 대로 예우관계만 있을 뿐 시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2) 향후 원로목사의 직분을 가질 뿐이며, 교회 운영이나 어떤 것에도 일 체 관여할 수 없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3) 교회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목사님의 휴식을 위하여 1년간 교회 를 떠나 안식기간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음, 1년 동안 해외에 나가 계시거나 해외선교여행을 강요한 바가 없으며, 주일예배 참석을 못하게 하거나, 교회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말라고 강요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1년간 해외로 추방하는 것” 과 “나목사님을 흔드는 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추종하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아무 정보도 없는 교인들에게 심한 오해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분명히 선동적으로 만들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원로목사 본인이 승낙하여 당회에서 합법하게 25억원의 예우금과 함께 예우조건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만약 이런 안식기간 조건을 무시하고 설교와 영향력 행사 등을 한다면 예우금 25억원도 대폭 삭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 박종인목사와 옳지 못한 장로들과 안수집사 및 권사회
“① 이들의 행동을 언뜻보면 의로운 듯하나 살펴보면 더러운 음모와 비리와 부정과 부패 등 온갖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면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우리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는 그동안 더러운 음모, 비리, 부정, 부패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며 원로목사도 명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인내해 왔으며, 그동안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해 왔음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활동을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성도들 앞에 떳떳하고 공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활동해 왔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활동한 모든 내용은 안수집사회 정기총회 자료집에 모두 수록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제 안수집사회 카페도 과감히 모든 교인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활동비용도 교회예산을 일절 받음이 없이 회비와 자체 찬조금만으로 깨끗하게 운영하고 사용내역도 인터넷카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 바른 소리만 해 왔을 뿐이며, 어떤 이권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안수집사회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juanansu)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불법유인물에는 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 이라는 미명으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까? 떳떳하지 못한 자가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는 유인물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제소할 사안입니다.
3. 지금의 우리교회 위기의 근본 문제 및 대응책
□ 후임목사 없음과 원로목사의 관여 금지
우리교회의 문제는 후임 담임목사가 없는 공백기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려했고 그 틈을 이용해 원로목사가 계속 설교 등 교회 일에 간여하려는 것입니다. 속히 훌륭한 분을 후임목사로 청빙하여 세워야 합니다. 당회는 전 성도들의 뜻을 모아서 속히 청빙작업을 진행하여 교회를 안정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29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데 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 과격한 자들은 안수집사회 임원들(2인)에게 목을 조르는 폭력과 폭언을 하는 등 전혀 기독교인 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던 이들이 점점 과거 원로목사 추종자들이 하던 논리를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종자들이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1.21 토요일 원로목사와 주차관리부 일부 집사들의 저녁식사모임이 있은 후 1주일 만인 1.29에 불법 유인물이 나온 것으로 보아 원로목사가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교회질서 유지를 위한 법 준수 의식부족, 치리 없음
교회와 교인이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서 공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입는 피해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회는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의 11가지 범죄행위에 대하여 치리와 권징을 엄격하게 시행해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불법적인 유인물로 함부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데도 무정부 상태처럼 방치한다면 교회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도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당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런 혼란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교회의 모습을 한국의 교계와 통합교단 8,000개 교회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성도들의 올바른 판단 요구됨
교회를 분열시키는 잘못된 유인물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졌다면 출처도 알 수 없는 유인물과 불법서명운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빨리 안정이 되어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심을 발휘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원로목사께도 헌법대로 예우만 받으시고, 교회에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잘못된 행위는 막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주안장로교회는 목사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진실을 바로 아시고,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안장로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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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에게알리는글20120221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