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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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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송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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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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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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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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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퇴계 자신이 생각해 보니 이전에 신용개가 쓴 그의 조부 즉, 이계양의 비명에서 그의 선조를 언급하면서 봉군封君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서 이윤정의 말 둥에 송안군이 왜적을 막은 공으로 봉군된 사실은 다소 불확실하다고 여겼고, 또한 백패를 잃어버려서 환역하게 되었다는 말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신용개의 비명은 퇴계의 글에 다르면 바로 그의 삼촌 이우의 행장을 근거로 하여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우의 행장에도 송안군의 봉군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심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윤정은 당시 집안에서 제일 연장자라서 그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이황 자신은 부친과 숙부가 일찍이 돌아가시어 질의할 곳도 없고 해서 다만 들은 바를 기록하고 후일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실제로 이황은 부모와 숙부를 일찍 잃었으니, 그의 부친 이식은 그가 두 살 때인 1502년에 돌아가시고 그의 삼촌이면서 학문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이우 역시 1517년에 돌아가시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여서 이황이 이윤정의 증언을 듣기까지 조상에 대한 지식은 신용개가 지은 묘갈명에 있는 내용 이상을 넘지 못하였던 것이다.
2) 1549년 선대문적先代文籍 20폭 발견
1520년 이후 한 동안 이황이 그의 조상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1549년(명종 4)(‘퇴계선생연보’에 따르면 무신년인 1548년 10월에 퇴계는 풍기군수로 임명되고 그의 형 해는 충청감사가 된다. 또한 풍기군수로 재직하던 1549년 12월 경상감사인 심통원에게 저 유명한 ‘상심방백서上沈方伯書’를 올려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요구, 감사 심통원은 다시 이를 조정에 요청하여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紹修書院이 되도록 하였다.) 풍기군수에 재임하면서 선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역을 알게 되었다. 이해에 이황은 풍기에서 선대의 고문서 20폭을 얻게 되고 또한 같은 해 형 이해李瀣를 통해서 이자수의 공신녹권을 얻게 되었다. 이때 이자수의 고문서 20폭과 공신녹권을 제공한 이들은 모두 이자수의 장자인 운구云具의 후손들이었다. 이는 운구가 이자수의 장자이자 운후의 형이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계보에 대해서는 1563년이 되어서야 정확히 알게 된다.
이 시기에는 양적 질적으로 그의 선대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발견한 해였으니, 이러한 문적의 입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① 그의 6대조 석碩의 부父와 조부祖父의 존재, ② 이자수의 관직 재임시기와 내역, ③ 이자수의 공신책봉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이었다.
앞서 1520년에도 풍기에 사는 이윤정이 선조에 대하여 이황에게 전해준 바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이윤정의 아들과 조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대의 문적들을 제공하였다. 그들은 바로 호壕·보堡·균均·연堧 등의 인물이었다. 보·균·연은 모두 형제이고 호는 이들과 사촌간이다. 보·균·연 삼형제는 모두 이윤정의 조카가 되는데, 이 중 균은 윤정의 양자가 된다. 당시 이황은 이들에 대해서 동종同宗 즉 친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간의 정확한 계보는 1563년 분재기가 발견되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계보는 다음과 같다. 이 계보 상에서 기담의 외손인 박승이는 공주에서 퇴계 이황의 형 이해에게 이자수 공신녹권을 제공한 사람이다.
이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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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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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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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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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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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 박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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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承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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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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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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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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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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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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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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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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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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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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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자수의 홍패 1폭과 고신 18폭, 정안전준 1폭 등 도합 20폭의 문서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다량의 문서가 발견되면서 이황의 조상에 대한 가계와 이력이 매우 명확하게 되었고, 이황이 조상에 대한 가계의 정리를 명백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들 문서는 모두 전해지지 않으며, 다만 「진성이씨세보」의 서두에 그 내용 중 일부가 전재되어 전하고 있다. 이 중 정안전준政案傳准은 1336년(至正 26년)에 만들어진 정안을 근거로 작성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자수의 4조 즉, 부· 조· 증조· 외조의 직역과 성명이 쓰여져 있으며, 이어서 그에 대해서는 관에 재직한 연대와 직책이 나열되고 있다.
송주(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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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찬(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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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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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송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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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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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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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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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선대에 대해서 이황은 위와 같은 계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이황의 6대조 석 이전에도 그의 부 영찬, 조부 송주라는 인물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호장戶長으로 기록되었다. 고려시대의 호장은 물론 해당 지방을 대표하는 지배층이었으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이자수가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 가문은 대대로 호장직은 세습하다가 이자수의 부친 석이 처음으로 사마시에 합격하여 ‘밀직사密直司’란 직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대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중앙관직자가 된 것이다.
‘정안전준’에 따르면 이자수는 1330년(지순 원년)에 명서업에 급제하고 이어서 1334년(지정 4) 유비창주부가 되었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1364년(지정 24)에는 지춘주사겸권농방어사知春州事兼勸農防禦使가 되었다. 그의 고신告身에 따르면 1376년(홍무 9년)에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가 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또 그 이후에 발급된 조사첩朝謝牒에 따르면 1382년(홍무 15)에는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전의사는 고려조 제사와 시호를 내리는 일을 맡아 본 관청이며, 판전의시사는 해당 관청의 담당관으로 정3품에 해당한다)가 되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그가 정확히 언제 출생하여 몇 세에 사망하였는지 등의 사실을 알 수 없지만 그는 1330년 이래 50여년 이상이나 관직 생활에 몸담고 있었으며 판전의시사 같은 높은 직책에도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이황의 노력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이황의 형 해에게도 우연히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데, 이는 그가 1548년 충청감사로 발령받아 재직할 때에 송안군 이자수의 공신녹권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었다. 그는 충청감사로 발령 받은 그 이듬해인 1549년 공주에 갔다가 이자수의 아들 운구의 아들 양검의 외손계열인 박승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해당 공신녹권을 얻게 되었다.
이 녹권을 통해서 이황은 송안군이 홍건적을 토벌한 공으로 1364년(지정 24년, 공민왕 13년) 안사공신에 봉해졌고 이로 인하여 부모와 처가 봉작되고 토지와 노비도 받았으며 이 때 송안군은 봉상대부지춘주사奉常大夫知春州事로 임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홍건적을 토벌할 당시에는 침원서령寢園署令에 재직 중이었음도 알 수 있었다.
다라서 이러한 선대의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서 이전에 풍기의 이윤정이 말하였던 것도 전혀 사실무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선대의 이력 중에 사마백패를 잃어버려서 환역하게 되었다는 증언 등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새로 발견한 ‘정안전준’ 등에서 알려진 이석의 부와 증조부는 1600년에 만들어진 족보에서는 계보 상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면향과 상경종사의 장본인이었던 이석이 진성이씨의 시조로 모셔졌기 때문이었다. 1600년을 전후한 시기「진성이씨족보」의 편찬자들은 그들의 선조 중에서 호장이었던 분들을 계보상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제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당시 지방 사족들의 인식이 조선조 중앙관료 지향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조상이 향리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지방사족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고 보여 진다.
3) 1564년 분재기分財記 발견
1560년대에는 선대의 세계가 보다 명쾌하게 구성된다. 이 시기는 이황이 당시 3대조 이운후와 4대조 이정의 직계 종손이자 그의 제자인 이정회(李庭檜, 1543~1612)와 함께 문중의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였다. 이정회는 20세 되던 해에 조부인 이연(李演, 1492~1561)이 세상을 떠나고 이어서 다시 2년 뒤인 1563년에 부친인 이희안(李希顔, 1511~1563)마저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정회는 불과 23세의 나이에 종가의 주인이 되었다. 이처럼 종손인 이정회의 나이는 어렸지만 그의 뒤에는 학문적으로 스승이자 집안의 어른이었던 이황이 있었기에 집안을 운영해 나아가는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이 때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① 선대가 안동으로 이주해 온 시기와 그 이유, ② 운구 및 운후 형제와 그들의 출생 순서 등이었다.
이정회가 부친을 잃은 이듬해인 1564년 이황은 그를 불러서 선대에 관련된 문적을 찾아볼 것을 명하였다. 즉 이황이 이르기를 “시조가 왜란을 피하여 안동부 서쪽 마라촌磨羅村으로 이거하였다는 말은 예로부터 전하여 왔는데, (그 근거를 ) 상고할 바 없다. 종가에는 필히 문적이 있을 것이니 찾아와서 고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정회는 이 명을 듣고 돌아와서 여러 세대의 문기文記를 찾아보니 시조나 송안군에 관계된 문기는 없고, 다만 판사를 역임한 바 있는 조황이란 분의 처 김씨가 발급한 문기가 있었으니 이는 건문 원년 즉, 1399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조황이 운후의 7촌숙이라면 그는 운후의 고조부에서 갈려 나온 인물이 된다. 따라서 운후의 조부 석을 시조로하는 진성이씨 족보에는 그의 이름이 수록되지 않았다.)
이 문기에 의하면 이들 부처夫妻는 전에 영해의 임내인 보성甫城(보성은 바로 진성이씨의 득성지로 현재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대이며, 조선조에는 진보현이었다.) 에 거주하다가 계해년인 1383년 왜란으로 인하여 안동부 서쪽 마라촌으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이때에 남편(김씨의 남편 조황)의 7촌 조카인 운후가 효성으로 봉양하였기 때문에 시양자侍養子를 삼아서 노비 등을 물려주었고, 또 그 형인 운구에게도 노비를 주었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이정회는 이 문기를 바로 이황에게 올리니 이황은 이것을 재삼 보고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시조가 왜란을 피해 옮겨 왔다는 말은 이 문기에 의거하면 믿을 만하다. 고조형제(운구 운후)의 차서(次序: 형제간의 출생 순서) 역시 의심할 바 없다. 문적이 모두 장자파에게 돌아간 고로 주촌에는 없었던 것이다. 지난번에 대헌형(大憲兄: 瀣)이 충청감사를 할 때 운구의 외손이 소안군의 홍패를 가져다 준 것은 문적이 운구의 가家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던 것이니 이는 또한 명백하다.(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황은 이때까지 그들의 시조가 안동으로 이주한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 그런데 1600년 간행 족보에는 ‘자수’가 안동의 마라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뒤에 종손 이정회 등의 노력으로 자방의 후손이 득성지인 진보에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의 정황으로 이들 가문이 ‘자수’대에 안동으로 이주한 것으로 판단, 이처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때에 이르러 퇴계가 오래 전부터 의문을 가졌던 사항이 풀리게 되었으니 이들 선대가 어떠한 이유로 안동으로 오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고, 또 운후가 그들의 7촌 숙의 시양자가 되어서 그들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후의 7촌 숙 조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운후와 동성 친족은 아니었는데, 그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운후를 양자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황은 지금가지 종가에 문적이 거의 없었던 이유도 그의 고조인 운후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이전 1549년에 송안군 홍패를 운구의 후손에게서 얻었던 이유도 알게 되었다. 즉 이제가지의 선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국면이었다.
그리하여 이황의 5대조와 고조·증조 세 분에 대한 계보와 대체적인 이력을 알게 되었으며, 종손 이정회로 볼 대에는 9대조로부터의 계보가 확립되었다. 다음과 같이 시조 碩으로부터의 세계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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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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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云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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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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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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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云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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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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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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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들 가계는 종적으로는 여말 면향하게 된 시기의 碩으로부터 종손 이정회에 이르기까지 10대에 이르는 세계가 구축되었고, 횡적으로는 자수의 두 아들 운구와 운후의 출생 순서가 명백하게 되면서 계파 형성의 계기가 제공되었다.
결국 진성이씨 안동파는 운후의 아들 이정이 세조조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으로 책봉되고 이후 퇴계 이황이 당시 최고의 학자로서 인정되면서 이 문중은 안동 주촌에 세거하고 있는 종가와 예안禮安 온계溫溪의 퇴계 이황 집안을 중심으로 하는 진성이씨 일문이 성립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집안의 발전은 가계에 대한 정리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얼마 뒤 족보를 만들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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