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시리즈 ⑯
ESG 캠페인의 의미와 시사점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2년 10월호 -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번호사)
흔히 ESG는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이해한다면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윤리 경영 등기존 캠페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ESG이 가장 핵싱적인 부분을 놓치는 결과가 되기 쉽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은 이윤의 극대화 혹은 주주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내려진다. 그에 대해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기업 경영은 자칫 환경의 침해와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법률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종류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의사결정에 일정한 한계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ESG는 그러한 한계의 모순과 작동 방식을 바꾸어내는 데에 의미가 있다. 예컨데 국민연금은 투자의사결정 시 ESG 요소를 적극 고려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투자금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같은 여러 기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자산운용회사들 역시 투자판단에 ESG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투자판단의 기초가 될 ESG 공시에관 한 제도 역시 국제적 수준에서 착착 정비되고 있다.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은 기업 경영에 ESG 요소를 적극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 제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실사는 어떤 기업이 스스로 ESG 경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자신과 거래하는 기업 역시 인권, 환경기준 등을 충족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특히 조만간 입법예정인 EU 기업 지속가능성실사 지침안(Proposal for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EU 회원국 기업들은 물론 EU 지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 역시 공급망 실사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이 유럽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업은 자신은 물론 원재료,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하청기업 역시 국제적인 인권, 환경기준을 준수하였음을증명해야 한다. ESG는 이처럼 사적 계약관계를 통해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문분야: 증권, 회사법, 회계 관련 분쟁
저서: 유럽증권법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9기
전문분야: 노동, 건설
저서: 국가계약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사법연수원 36기
미국공인회계사
전문분야: 형사, 내부조사, 회계관련 분쟁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주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