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안 의견수렴 그쳐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파행으로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상황이 연출됐다.
국회 내부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건설사고 안전분야와 연계된 ‘건축법 개정안’ 심의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토위 국토분야 법안심사소위는 9일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등 16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법안 상정 순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다 파행됐다.
이로 인해 이날 상정ㆍ심의하려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논의도 요원해졌다.
개정안은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은 화재 등에 따른 피난 용도임을 표시토록 해 화재 사고 안전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위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첫번째 상정 안건이었는데, 여당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법안이라며 맨 뒤로 미룬 게 발단이 돼 여야 간 이견을 보이다 결국 야당 의원 전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면서 “결국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의원만 모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에 대한 처리 의견만 수렴하는 의결 없는 회의를 했다. 변죽만 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방안은 야당에서 처리를 반대해온 법안이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책임은 국토위 전원이 지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무엇보다 안전사고를 방지할 법안마저 정쟁으로 심의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교통분야 법안심사소위도 국토분야 법안심사소위 파행에 따라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만 모은 채 마무리했다.
교통분야 법안에는 철도차량 내구연한을 규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구연한을 다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에 따라 10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상정하지 못한 채 국정감사 계획서 등만 논의하게 됐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