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손실보상금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일반인은 알 수 없으나 주변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기대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도로부지 보상액 보다는 작으며, 주변 공지지가 보다는 약간 높은 경우가 대분분 입니다. 정확한 감정액은 소송중에 감정신청을 하여 결정됩니다. 2008월 가을 공익용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8년 말 또는 내년부터 주변 시세를 감정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 ‘실거래가’ 반영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 과정에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이 지금보다 크게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토지보상가격 산정 때 실거래가격을 최대한 반영하고 감정평가 때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평가사도 의무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지지구의 경우 토지보상비 증가는 곧바로 아파트분양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통합민주신당 최성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도시, 공원, 도로 등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수용하는 토지는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은 토지의 보상가격을 정할 때 공시지가만 반영되고 실거래가는 배제돼 인근 시세와 보상가격간 차이가 커 보상을 둘러싼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최성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도 토지를 평가할 때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고 있지만 실거래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가격이 크게 낮다”면서 “보상가를 현실화하면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받아 인근 및 주변지역 토지를 구입할 수 있어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땅값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토지소유자의 권리도 대폭 확대된다.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의 수가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금은 사업시행자는 2곳을 추천하되 토지 소유주는 1곳만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더불어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도 사업시행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땅값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금은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로 돼 있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는 땅값 평가에서 배제돼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최성 의원실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토자소유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토지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토지보상비용이 크게 상승해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 및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상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