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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이야기들....】★--H☆D--★ 외국에서 이삿짐으로 바이크를 가지고 오는 경우... (JJUNG9님 참조)
바이크맨(이재희) 추천 0 조회 1,223 12.09.18 23:1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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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19 01:50

    첫댓글 우와~ 현재의 규정을 상세히 알아보셨네요~
    많은 도움이 되실 회원님들 계시겠습니다~
    근데 미쿡 무료(?)투어 안되셔서 안타깝습니다... ㅡㅜ

  • 작성자 12.09.19 07:57

    그러게 말입니다

  • 12.09.19 03:29

    미국 시민권자 이며 거소증을 갖고있고 1년 이상 소유한 모터싸이클,혹은 승용차는 관세없이 들여올수 있는줄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작성자 12.09.19 07:57

    네 법이 바뀐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차를 가져오면 관세가 없습니다
    즉 미국에서 만든 소나타를 가지고 들어와도 관세를 내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외국산 자동차/이륜차는 당연히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12.09.19 12:38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12.09.23 21:54

    프리웨이님은 바이크를 이사짐으로 들여올수 있숩니다(차량이든 이륜차이든 한대만 가능).
    오너쉽, 보험서류, 선적서류등이 필요하고 구입서류는 요구하지 않더군요. 선적비(북미에서) 대략 100만원,
    통관비 130만원(차량가격,연식에 따라며 2005년 일렉트라 글라이드 클래식의 경우임),
    안전공단검사통과 35만원, 등록비(구청) 15만원 요게 비용일절 입니다

  • 12.09.19 11:04

    유학마치고 들어올때 콘테이너안에서 세관원한테 70만원인가 준 기억이 나네요

  • 12.09.25 21:52

    이번 7월에 유학 마치면서 바이크 갖고 들어 왔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있으면 관세는 면제이지만 다른 세금들은 다 부과 됩니다. 저는 원산진 증명서가 세관 통과 당시 없어서 세금 다 냈는데 1년 내에 세관에 오면 환급해 준다고 하여 제가 바이크 산 딜러에 연락하여 팩스로 받았고 곧 환급 받으러 갈 생각입니다. 또, 이사화물로 인정이 되면 형식인증만 받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브로커에게 맞겨 간단하게 긑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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