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성실히 정정당당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디
조국 이노마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는데
지 혼자
인사청문회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땡깡을 부렸다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구만.
얼마나 뒤가 구린 씨방새였는지
누군들
장관 하기 싫어서 안했겠냐
쪽팔리고 부끄러운 줄 아니까 고사하고 거절하고 그러는 거지
쪽팔림도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는
씨방새가
어떻게 지 이름 두자를
쎌프로 걸레짝 만드는지
후대에 좋은 귀감이 되어주는 사례다.
#조국양아치 #씨방새 #부끄러운줄몰라 #자업자들
#어용학자 #어용지식인 #남탓 #내로남불 #자뻑 #오글거림
#구역질 #disgusting
민정수석 제대로 하라고 시켰더니
일은 제대로 안하고
페북질에
고위공직자만 아는 고급정보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투기질에
허위재산공개
문준용 나내는거 방치한 직무유기
일본이랑 화해한다고 하는데...
반일감정 불러일으켜서 국민들 갈라치기에 선봉을 슨
조국이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일본이랑 대화로 외교 할 생각도 없는거지?
문재인은 무슨 생각하냐?
조국이가 대통령 아들 관리감독 제대로 안해서
퇴임후에 아들 감빵보내게 생겼는디
아.... 본인도 김경수 똥강아지가 드루킹이랑 엮여가지고... 그거 때문에
감빵갈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검사들 틀어쥐려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 프리패스 시켜주는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1519088245675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54)이 아파트 매매와 사모펀드 투자 등 재산형성 과정이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후보자 가족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와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고, 법령은 공직자와 가족의 직접투자(주식)만 규제할 뿐간접투자(펀드)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와 20대 자녀 2명이 2017년 7월 블루코어벨류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총 74억5500만원 규모의 출자를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투자약정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번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본인 재산 약 16억8500만원)은 약 56억4200만원이었다. 그 때문에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가족이 약정한 74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투자약정과는 별개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실제 이 펀드에 9억5000만원, 두 자녀는 각각 5000만원씩 총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준비단 측은 논란이 된 74억원대의 출자약정금에 대해선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이 없었고, 자본시장법령과 정관에 의해 출자요청기한이 지나 추가 출자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설정하고 우량 투자 대상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사모펀드다.
준비단 측은 이러한 블라인드 펀드의 속성을 설명하며 "투자 종목이 정해져있지 않아 (후보자 가족은)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제기된 아파트 위장매매와 위장전입 의혹도 일축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다. 해당 아파트를 산 조씨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야당 일각에서는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준비단 측은 "거래 내역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실제 거래였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재직 중이던 1999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딸과 함께 전입했다고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모두 해운대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지 40여일 만에 다시 본인과 딸 주소지를 해운대구 아파트로 되돌렸다.
이에 대해 준비단 측은 “공직후보자 7대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전했다.
첫댓글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