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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처럼 고속도로의 시설물은 경찰청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해할 수 없는 딱지 -
전 도로공사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아저씨는 화를 내시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다면서 딱지를 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경찰아저씨의 그런 말에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해서 그럼 ‘끊으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표지판과 바닥에 써져있는 ‘주차구역’ 이라는 글씨를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왜 자기를 찍냐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전 아저씨 찍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서는 바닥을 몇 번 더 촬영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순찰차에 갔다 오시더니 제 차를 둘러보셨습니다. 전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는 딱지를 끊으시더니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전 그것을 받고 빨리 갈려고 ‘운전면허증 주세요.’ 했습니다. 아저씨는 하나 더 끊어야 한다면서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황당하게도 중앙선침범이라는 글씨와 함께 7,2000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많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저씨께 왜 중앙선침범이며 70,000만원씩이나 부과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린게 까분다면서 절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왜 때리냐고 물었고 아저씨는 황당하게도 제가 먼저 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의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두 번째 의문 : 저에게 두 장의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주셨는데 그 때는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암튼 첫 장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차로 주정차 금지 위반 이였고 두 번째 장은 중앙선 침범 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났지만 두 번째 장은 홍길동 이름이 찍힌 테스트용 이였습니다. 암튼 그때는 어두워서 그것을 확인 할 경향이 없어서 제가 두 장을 받고 화가 났었습니다. 나중에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하실 때 알았지만 두 번째 장은 원래 미등을 안 켜서 딱지를 끊으시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장은 경찰아저씨가 잘못 끊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래 조항(도로교통법 37조)에 따라 미등을 키지 않아 딱지를 끊으려는 것은 이해되나, 테스트용 딱지를 전달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용 딱지(중앙선 침범, 72,000원이라는 것만 확인하고)를 전달받고 화를 내자 테스트용 딱지였다고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어린게 까분다고 말한 것이 사건이 크게 확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같은 성인으로서 그리고 공직자가 공무 중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 딱지를 떼고 잘 되고 있는 기계를 곧바로 뒤에 테스트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경찰관의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1) 첫 번째 범칙금 납부 통고서 2) 두 번째 범칙금 납부 통고서
(주정차 위반 딱지) (1분 뒤에 납부되었으며, 중아선
침범이라고 적혀있음)
※ 처음 발행된 범칙금 납부 통고서도 문제가 있으며, 동시에 두 번째 범칙금 납부 통고서는 저를 흥분하게 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흥분과 싸움의 계기-
이때 저나 경찰아저씨 모두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전 왠지 둘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경찰 아저씨 좀 불러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저에게 “너 경찰서 가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 차를 끌고 따라가겠다고 하며 앞장서서 가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저씨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안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전 어디가세요 다른 경찰아저씨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따라 갔습니다. 경찰차 가까이 가시더니 뭔가 꺼내셨습니다. 아저씨는 제 왼쪽손목에 수갑을 채우셨습니다. 전 제가 무슨 잘 못을 했는데 수갑을 채우냐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뒤통수를 때리시면서 넌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은 체포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하며 물론 법적인 처벌조항까지 고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씀도 없이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을 채운 뒤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해준 것 역시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갑을 채운 뒤에도 저는 아저씨께 다른 경찰아저씨 좀 불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내가 경찰이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꺾으면서 경찰차로 밀어 붙었습니다. 전 112로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꺼냈고 전화하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제 손을 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아저씨는 다른 손목에도 수갑을 채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 왠지 채워지면 저에게 심한 고통과 압박을 주실 것 같아 저항하면서 떨어진 핸드폰을 잡아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112에서 전화를 받았고, 경찰관이 때리고 있으니 다른 경찰관 좀 보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112에 녹취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아저씨는 절 잡으시더니 운전석 쪽으로 밀어 넣으며 수갑을 잡아당기고 압박과 구타를 했습니다. 너무 다급해진 저는 아저씨를 밀치고 운전석 반대편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전 그때 경찰관을 때리면 안되는 것을 알기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아저씨께 죄송하다면서 말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 세 번째 의문 : 수갑을 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미란다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다른 경찰관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였으며, 112에 전화하는 것 또한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물리적인 힘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범죄자나 현상범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 재차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다면 국민의 권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남용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
- 공무 집행 방해죄 -
실랑이가 벌어지자 차량 운전석 옆에 앉아 지켜보던 여자 친구가 그쪽으로 다가왔고, 전 여자 친구한테 경찰을 이곳으로 불러 달라면서 전화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때 수갑을 채운 제 손목의 수갑을 잡아당기셨습니다. 전 아프다고 나 달라고 말씀드렸고 너무 아픈 나머지 아저씨 팔뚝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제 목을 조르셨고 그 과정에서 몸이 뒤엉켜서 넘어졌습니다. 이때 마찰이 심했습니다. 둘 다 넘어져서 서로 못 일어나게 잡고 있으면서 저는 아저씨께 그만 하자고 말로 하자고 경찰 아저씨들 오면 이야기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여자 친구도 ‘그만 하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일어났고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전 손이 너무 아파서 수갑을 풀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안 된다면서 경찰 아저씨 손목에 남은 수갑 하나를 차셨습니다. 몇 분 후에 경찰차들이 오고 아저씨는 수갑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하셨습니다. 이 때 여자 친구는 택시를 태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 친구는 걱정이 되었는지 따라간다고 해서 함께 순찰지구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젊은 여성을 혼자 택시 태워 보내라는 경찰관들의 말 역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전 법을 모르는 일반 시민이자 국민입니다. 하지만 전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먼저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전 단순히 경찰이 물리적 행위를 가하자 다른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밀치고 수갑을 채웠으며, 수갑을 당겨 손목이 아파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다른 경찰관을 불러주는 것도 공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공무 집행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국민인 저는 적절하게 저항했을 뿐입니다. 공무원이 적절하게 공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될 때 다른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 권리가 그 누구도 아닌 경찰에 의해 묵살당했음으로 그 자체도 자신의 공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네 번째 의문 : 위의 사건 경위를 볼 때 공무원인 경찰이 제대로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잘못된 공무로 인해 국민이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제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죄의 행위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직무의 집행이란 공무원이 직무에 속하는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란 공무원의 직무이면 충분하고 그 종류나 성질은 불문한다. 그리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현재 구체적인 직무의 집행중임을 필요로 한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함을 요하는가에 대한 이론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법적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직무집행까지 형법이 보호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처벌이라는 형법의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보호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은 법원이 직무집행권을 부여한 법령을 해석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바에 의한다. 경찰법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속도로 순찰 1지구대에서의 인권 침해-
전 경찰차를 타고 고속도로 순찰1지구대 사무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모두 저랑 싸운 경찰 아저씨편이였습니다. 몇 번을 저 아저씨께서 먼저 치셨다고 이야기해도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건데 15살이나 어린놈이 참아야지”라고 말하며 욕설(씨발)까지 섞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에 있던 한 경찰분은 “나 같으면 싸대귀 두 대 때리고 보냈다.”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리기 때문에 잘못 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시면서 저를 야단치고 다그치셨습니다. 같은 성인의 입장에서 어리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할 뿐 이였습니다. 거기서 저도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술서를 쓰고 있을 때 사무실에 있던 경찰분이 제 여자 친구를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 자리에 제 여자 친구도 있어서 목격자 진술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아니 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한 후 저는 집에 전화(어머니 핸드폰, 새벽 3시 반경)를 하여 사건경위를 대충 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집에서는 걱정하느라 잠 한숨 자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나와 청주지방검찰청 담당직원과 형이 통화해 본 결과(5월 21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목격자는 모두 조사를 통해 진술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족관계에 있는 이 또한 조사를 하여야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경찰 중심의 편의를 위한 조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용인 경찰서에서의 인권침해-
순찰지구대에 새벽 5시 30분경까지 있었습니다. 그 후 전 경찰차를 타고 용인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정확히 시간을 알 수 없으나 해가 뜬 이후였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여자 친구는 순찰지구대 쪽에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여자 친구는 제가 아는 형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부모님께 연락하고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번호를 알려 주면 연락 주겠다고했지만 부모님한테는 제가 석방될 때 까지 연락이 안 갔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을 하시고 집에서는 제가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알기 위해 수원 남부, 중부경찰서, 경기지방경찰청 등 여기 저기 전화를 하였으나 용인경찰서에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없었답니다. 결국 청주시내 파출소(청주시 용암지구대 5월 21일 7시 30분경)를 가셔서 어렵고 힘들게 알아내셨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헌법 11조 5항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허나 경찰은 이를 어겼으며, 저의 형이 아침 9시경 두 번의 전화를 했을 때 역시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경위에 대해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부재중이었다면 헌법에 근거하여 저의 부모나 가족에서 전화를 해주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들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큽니다. 석방문자 역시 잘못 왔습니다. 문자내용은 부모님이 저를 보기 위해 용인으로 오던 중 오전 11시 25분에 “권□□씨는 05월 05일 형사2팀 유치장에서 석방되었습니다.(발신번호 : 017-858-□□□□)”라고 보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날짜가 잘못되어있어 메시지를 받자마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고속도로에서 두통이 상당히 심하셨으며, 지금까지도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 유치장에 있는 동안 인권 침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유치장에 있던 경찰관은 저에게 “술 마시지 않았냐?” “여기 자주 오지 않았냐?” “너 전과 있지 않으냐?” 등 조사관도 아닌데 저의 인심을 공격하였고 성인인 저에게 반말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어리게 보여도 국가 공무원이 국민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복무자세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용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역시 여자 친구가 옆에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여자 친구의 진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치장을 나와서 조사를 받던 도중 친형이 형사계에 도착하였습니다. 형이 들어오자마자 저를 조사하던 담당자(형사계에 있는 한분)는 “당신이 전화에 대고 고소를 하네 마네 한 사람입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은 화가 나서 “제가 아까 전화해서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계속 담당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알려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화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마찰이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자 기분 나쁘게 그쪽에서 답변을 해서 저도 말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자는 전화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형은 계속하여 처음 본 사람에게 한쪽말만 듣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냐고 말하자, 그 담당자도 화가 나서 “지금 여기 와서 따지는 겁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형은 “그쪽에서 말을 그렇게 해놓고 왜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합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전화를 했을 때, 동생인 권□□씨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화 받던 분이 저기 누워있는 ‘애’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큰 성인을 “애”라고 표현합니까? 그 표현 자체가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인 취급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라고하며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경찰관 한 분이 여기는 일하는 곳이니 형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깐 나가있으라고 했습니다. 형은 그 뒤로 나가있었습니다. 형이 나가자 형과 말싸움을 했던 담당자는 기분 나빠서 조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담당자(경장 □□□)에게 저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바뀐 담당자가 원래 담당자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담당자가 이렇게 경찰관 마음대로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더욱 저를 당황하고 화나게 한 것은 지구대에서 저와 마찰이 있었던 경찰관은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형사고발이라고 하면서 그 경찰관의 조사를 토대로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 경위를 제 입장에서는 들어보지 않고 그 경찰관 조사를 토대로 질문을 하느냐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 저를 조사하던 담당관(경장 □□□)은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하고 말하며, 마찰이 있던 경찰관의 진술서를 중심으로 조사를 계속 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압박감을 느꼈으며, 제가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조사를 진행하며 묵비권을 행사하자, “당신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당신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처음 조사하던 경찰관이 다시 유치장에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진다”는 말은 저에게 많은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이런식의 말을 해도 되는지도 의문이며, 묵비권을 행사하면 조사를 하다말고 유치장에 다시 넣는 것도 절차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조사를 받고 빨리 가족과 만나 상의를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유치장에 다시 넣으라는 말 이후에 조사에 응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석방될 때까지도 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하였으며, 용인경찰서에서 석방될 때 운전 면허증을 달라고 하자 없다고 하며 아직도 면허증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고속도로순찰대에서 보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경찰관들이 국민의 소지품을 쉽게 생각하고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과 국가를 믿습니다. -
저는 법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법은 평등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권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건 조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침해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경찰관 몇 사람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잘못된 일을 바로세우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믿기에 이를 여러 기관과 언론에 알려 법의 정당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첫댓글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