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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 : 2AA-1607-147388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정보공개와 관련된 질의(정보공개 주체)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제3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도시정비법 상에는 질의하신 해당 구청에서 관련자료를 공개해야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 및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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