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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모~두 모여라! 국민건강보험 제도 활용으로 286만원 환급 받았어요
한윤식(유교/2015) 추천 0 조회 198 19.01.29 10: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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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근데 모두해당되는것이 아니라 소득조건이되야 해당되는거죠?
    읽어보니 고소득자는 해당않되는듯 해서요...

  • 작성자 19.01.30 07:56

    1)본인부담금 상한제도는
    최고등위군은
    작년기준 1년기준 약516만원이상은
    돌려받습니다

    2)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중위소득이하(50%)가 대상입니다

    중요한것은
    의료보험료를
    얼마내느냐 하는 문제이고
    기준입니다
    똑갈이 아프신 어머니의 경우
    아들이 제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때는
    최고등급의 적용이시지만
    어머니께서 지역의료보험 으로
    변경되시면 어머니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더 문의하실사항 있으시면
    010-2989-2886 한윤식 연락하세요

  • 감사합니다
    정리도 잘해주셔서 이해됬어요~
    감사합니다 ^^

  • 작성자 19.01.31 12:29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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