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어머니께서 2018.1.15일 넘어지시면서 골반부위 작은뼈 골절로 입원하셨다가 폐혈성쇼크로 대학병원으로 옮기시고 중환자실3주후 일반병실 5개월치료 받으시느라 치료비가 꽤나왔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1)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사진처럼 자격기준과 요건입니다 한번신청하면 매년 발생될때 지급됩니다 문제는 매년 8월경 신청하라는 안내문은 발송되지만 대신 신청해 주거나 무조건 지급은 아니라는것입니다 저는 이제도를 신청해서 어머니 병원비중 286만원을 현금으로 어머니통장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각자의 등급은 사진 참고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2)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제도 역시 사진 참조 하세요 저는 비급여등 신청하여 50%를 지원받을수 있었는데 어머니 퇴원후 180일 이전에 해야한다는 규정에 어긋나 어처구니 없게 돌려받지 못했 습니다 이제도는 2018년 첫 시행이라 모르는 국민이 많은데 정보를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타먹게 되는 제도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만 아직까지 규정이 이러하니 정보를 주위에 나누어 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1577-1000
가족이 다치거나 질병으로 치료받으면 영국처럼 전액을 국가에서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제도를 만들고 그제도에 해당되면 보편적으로 지급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잔여적복지에 가까워 우리 스스로 챙길것은 챙겨야 하기에 이정보를 올립니다 각자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번으로 전화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근데 모두해당되는것이 아니라 소득조건이되야 해당되는거죠?
읽어보니 고소득자는 해당않되는듯 해서요...
1)본인부담금 상한제도는
최고등위군은
작년기준 1년기준 약516만원이상은
돌려받습니다
2)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중위소득이하(50%)가 대상입니다
중요한것은
의료보험료를
얼마내느냐 하는 문제이고
기준입니다
똑갈이 아프신 어머니의 경우
아들이 제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때는
최고등급의 적용이시지만
어머니께서 지역의료보험 으로
변경되시면 어머니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더 문의하실사항 있으시면
010-2989-2886 한윤식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리도 잘해주셔서 이해됬어요~
감사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