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4조제2항 전단”을 “법 제44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를 “당사자가”로 한다.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7조의2제3항”을 “법 제47조의2제4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제1항 중 “폐업”을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으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를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감소한”을 “감소하거나 증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1세 이상 6세 미만의 아동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신부
2) 1세 미만의 영유아
3) 65세 이상인 사람(해당 요양급여비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5)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3 제1호가목 중 “2023년”을 “2024년”으로 하고, 같은 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1구간 | 138만원 | 87만원 |
2구간 | 174만원 | 108만원 |
3구간 | 235만원 | 167만원 |
4구간 | 388만원 | 313만원 |
5구간 | 557만원 | 428만원 |
6구간 | 669만원 | 514만원 |
7구간 | 1,050만원 | 808만원 |
별표 3 제1호나목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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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ㆍ② (생 략)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 ③ 법 제44조제2항제1호-------------------------------------------------------------------------------------------.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 ④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 |
⑤ 법 제4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 당사자가 -----------------------------------------------------------------------------------------------------------------------------------------------------------------.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 ③ (생 략) |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④ 법 제47조의2제4항 전단----------------------------------------------------------------------------------------------.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⑥ ----------------------------------------------------------------------------------- 지급해야 ------. <후단 삭제>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ㆍ② (생 략) |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감소하거나 증가한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⑧ ------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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