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도 표현의 자유 침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가 북한에서 지난해에만 수십 명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11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연례보고서 중 ‘2011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군수공장 노동자가 탈북한 친구에게 북한 생활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는 등 지난해에만 최소 60명이 넘는 사람이 공개처형을 당했다”며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최소 6곳에 이르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천 명에 달하는 정치범이 기소나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구금돼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들이 처형과 고문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휴식 시간이 거의 없는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등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사소한 위반행위로도 처형당하거나 처형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 대해서도 ‘2011 대한민국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모호한 법 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관련법 등을 이용해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106명, 수감된 사람은 13명이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검찰이 형법상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것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