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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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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대의 감사가 회장의 비리를 발견하고 회장 업무정지를 할 수 있나요?
Tough Guy 추천 0 조회 249 22.04.20 23:45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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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4.21 08:21

    첫댓글 회장 또는 관리소장은 나무를 자른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하든가요?


    그리고 제 댓글에 답글을 하실때
    는 오른쪽에 점 세개가 있는 곳을
    터치를 하면 답댓글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곳을 터치를 하고 답댓글을 하셔야 제가 답댓글이 있는 것을 인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2.04.23 01:30

    회장은 나무를 자른 이유는 수목이 크면서 뿌리가 건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고, 경비원을 시킨 것은 경비원 회식비를 주기 위함이고, 자른 나무를 시골집으로 가지고 간 것은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란 괴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뿌리가 건물에 피해를 준다면 나무뿌리를 죽이면 되고, 경비원 회식비를 주기 위해 근무 중인 경비원을 시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시골에도 나무가 많은데 왜 가겨가느냐 하는데 시골에서도 나무를 베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는데 ...결론은 나무를 베어 시골 땔감으로 사요하기 위한 것이죠..그것도 유실수 대추나무, 사과나무, 오동나무, 벚꽃나무 등 건물과 떨어진 나무도 베였습니다.

  • 22.04.23 07:02

    @Tough Guy 1. 회장이 나무를 자른 이유는 나름 합당한 이유 아닌가요?
    2. 경비원을 시킨이유에 대해서는 "경비원 회식비를 주기위함" 이라고 했다는데 회장이나 관리소장이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혹시 님의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신지요? 만약에 회식비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면 "무슨 돈으로?" 라고 당장 질문이 나갔어야죠.
    3. 우리아파트의 경우 매년 전지한 나무들을 돈을 주고 치우고 있는데 회장이 자기집에 가져다 삶아먹든 땔감으로 사용하든 꽁차로 치우줬으니 비난할 일은 아니고 박수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4. 건물과 멀리 떨어져있는 나무도 베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 이유도 알아보신 후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2.04.23 07:35

    @가랑잎 1,구청에 확인해보니 수목은 입주민의 자산으로 주민 동의 또는 입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재물손괴죄를 검토해보라는 군요.
    2. 입대의 시 동대표 8명. 주민 24명 참석한 가운데 회장의 답변이 누가 경비원들 회식 한번 시켜주지 못해 경비원 회식비 마련을 위해 시켰다고 하여 모두 웃었습니다. 좀 모자라요...
    3. 맞습니다. 매년 업체에서 고사목 및 전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땔감으로 가져가기 위해 30년 넘은 유실시룰 고의로 베어 간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비반장에게 계약업체에서 작업을 요구해 했다고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4.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럴듯한데 모두 괴변입니다. 주민의 자산을 훼손하는 일인데 입대의 동의도 없고,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려면 입대의 의결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경비원에게 위험한 작업을 아파트 장비를 이용해 근무 중인 경비원을 시켰고, 자신의 시골집으로 옮기기 위해 50센티 크기로 자르게 했고, 더 재밌는 것은 나무로 불을 때니 따뜻하니 좋다고 경비원들에게 말하고 다녔답니다.

  • 22.04.23 11:40

    @Tough Guy 1.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이 있거나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고소한 사실이 없거나 검토해보신적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가 뭔지요?
    2. 경비원 회식 얘기할때 모두 웃고 말았다는데, 그게 웃고 말 일인가요? 무슨 돈으로 회식시켜주느냐고 되묻지는 않았나요?
    3. 땔감으로 가져가기 위한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나무를 벤것은 나무뿌리가 건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벤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면서 왜 땔감으로 하려고 한 것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요?
    4. 경비반장에게 계약업체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러면 나무를 베기로 한 업체가 선정이되어있었단 말인가요?
    5. 그렇게 문제가 많고 괴변인데 왜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걸려드는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작성자 22.04.30 16:39

    관리소장과 경비팀장은 살아 있는 나무를 베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답니다. 회장은 나무의 뿌리가 건물을 헤치기에 베었다는 변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입대의 의결도 없이 혼자 판단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근무 중인 경비7명을 시키고, 자기 집 땔감으로 가져갔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비를 업체로 허위계약서대로 입금케하고, 심지어는 입대의 시 경비팀장에게 업체에서 요구해 베었다고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정기 회의 시는 잘못했다고 했다가 다음 임시회의 시는 아파트를 위해서 일했다고 변명을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흥분했죠...

  • 22.05.01 17:51

    @Tough Guy 1. 계약서가 허위(가짜) 라는 것에 대하여 그 가짜계약서를 님이 직접 소지를 하고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모든계약서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로하고 있는데, 님이 가짜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나요?
    2. 가짜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얼마로 명시가되어있나요?
    3. 가짜계약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가 회장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았다고 하셨는데 가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전부를 돌려 받았나요? 일부만 돌려받았나요?
    4. 회장 개인이 돌려받은 돈중에서 경비분들 회식비로 얼마를 경비분들에게 지급했나요?
    5. 가짜 계약서는 누가 작성했고 업체도장은 누가 가짜도장을 만들어서 업체모르게 도용을 했나요?

    위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뭉뚱그려서 답하지마시고 각번호대로 1.2.3.4.5번 표시를 하고 각 질문에 대하여 모르면 모른다, 안다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04.21 07:26

    감사가 직무정지권한이 있는가요?

  • 22.04.21 08:57

    감사가 회장의 직무를 정지 시킬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모든 업무처리는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대로 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 상태에서 만일 상대방이 제소라도 한다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 제0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안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⑥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 22.04.21 08:57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회장, 감사, 이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 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다만,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⑨ 제4항에 따라 해임(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작성자 22.04.23 08:45

    @화무십일홍 1, 회장의 직무 정지에서 주민 1/10동의를 받아 해임절차를 밟을 때는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정지인데, 입대의 과반수 의결에 의해 해임절차를 밟을 때는 직무 정지를 언제로 봐야하는가요?
    2. ⑤항에 " 이사 또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2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 진행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한 해임을 위하여 회의의 주재와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로 되었는데...
    .저희 주민은 1천 세대인데 이 때 이사는 5항에 의해 해임이 가능하나, 저희 아파트 회장은 선관위원장 주재로 입대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없나요?

  • 22.04.23 09:12

    @Tough Guy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요청사유와 본인의 소명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후 해임투표 공고를 하면 그태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2. 법령에서 이사는 대표회의에서 선출을 하는것이라 대표회의에서 해임 할 수 있으나 회장은 선관위가 주체가 되어 전체 입주자등의 선거로 선출하는 것 이므로 해임또한 선관위 주체로 시행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듯이 순리대로 처리를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부터라도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유게시판 14582, 14583번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22.04.21 09:04

    본인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입주자대표들이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까지의 회장에 대한 업무정지, 임시회장 대행 등은 모두 규정에 없는 것입니다. 현 회장 자진사퇴후 정하여진 절차를 밟아 새로 회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전문 관리자인 관리소장과 논의를 하여 법과 규정을 확인하여 하여야 할텐데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 작성자 22.04.23 01:35

    관리소장이 저희들 보다 업무를 모릅니다. 입대의 대표들이 사임하라고 해도 거절하니까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 22.04.21 11:38

    사건의 흐름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회장의 잘못은 몬인도 인정하는것 같고
    감사가 지적을 하니까 본인도 알아차리고 감사의 말에 수금하연서 자진사퇴 한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이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개과천선하여 입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 해 준다면
    눈감고 넘어가시고
    만일 잘못을 인정안하고 고개를 빳빳이 처든다면 엄부상 배임으로 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장 업무대행자의 결정을 입대의 의결로 처리했다면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만. 차후 규약에 따른
    회장선출을 빠른시일 내에 진행해야 됩니다.

    형법
    제355조 (...,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입주민)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은 가중처벌)

    <배임죄의 성립요건>
    1).고의(안해도 될일을 의도적으로)로
    2).당사자(입주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3).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4).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 작성자 22.04.22 15:56

    많은 조언게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잘못은 인정하면서 물러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양심도 없죠..주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난방공사 16억원이 진행되니 뭘 먹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며 의문을 품고 더 물러나라고 합니다.
    우리 규약에는 해임사유가 있을 때는 다름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즉 주민1/10동의. 입대의 관반수 동의로 선관위 통보로 되었는데 ...해임할 수 있으니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선관위에서 본인 시인하고, 관련자들 시인했으니 이를 근거로 감사가 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선관위 제출하여 선관위에서 바로 해임결의를 하면 안 되나요?

  • 22.04.23 11:41

    제일 위에 제 글에 대한 답글도
    해 주시지요.

  • 22.04.23 11:42

    선관위에서 해임을 결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임 사유가 있으면 관리규약의
    해임 절차대로 해임을 해야 합니다.

  • 작성자 22.04.23 02:13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정지된다고 했는데..파렴치한 회장의 직무 정지를 하루라도 빨리 시키기 위해 선관위를 시켜 공고 먼저 하여 업무를 정지 시키고 다음 절차로 7일 이상 소명기회를 주고, 투표에 들어가는게 어떨까요?

  • 22.04.23 06:49

    해임은 관리규약에 적시된 해임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한데 제가 볼때는 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판단해 보면 해임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님의 아파트에서 회장을 해임코자할때 님의 아파트 관리규약의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1항 몇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1항 각호의 해임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해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맘에 안든다고 해서는 해임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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