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조한정씨가 시가의 3배를 요구했다고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던데
직접 조한정씨에게 들으셨습니까?
구의원출신 조합장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면 어찌 국민의 대표 자격에 합당한 처사라 볼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과도 친하고
조합장과도 친한데
주민은 알박기하는 자로 몰아세우는데 일조하시면 되겠냐구요
12월21일
박원순시장님을
노동당의 주선으로
박래군 인권활동가 후원의 밤에 오신 시장님을 만났다
서울시+조합+주민과의 사전협의체 모임을
주선해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철거가 시작 되었네요
성북구청은
민주당은
장위7구역에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 30여명이
아직도 이사하지 않은채
살고있음을 알고있음에도
장위7구역 철거를 묵인하고 있다
강제집행중 할복한 조한정씨 집 바로 옆까지 철거용 가림막이 쳐있다
얼마전에도
2차강제집행을 감행하기위해 집앞에서 조한정씨를 불러내던 집행관이 서울시에서 온다니까
황급히 도망갔었다
그날 공장과 집이 붙어있던 장위포장은 강제집행을 당했고
여사장은 성북구청에 신나를 들이부어서 연행됬다
ᆢ ᆢ ᆢ ᆢ
민주당 구청장이
장기집권한 성북구청은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을 결정한 것도 민주당이고
비리를 저질러도 민주당이 한 것일 테고ᆢ
고인물은 썩는 건가요?
성북구엔
재건축ㆍ재개발등의 사업이 42개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10프로도 못미친다는데
성북구는 어디 사람들로 채우려나?
●●●장위7구역 동절기 강제집행●●●●
1) 12,8 현정이네 강제집행
2) 12,12 오피스텔 강제집행
3) 12,13 조한정위원장댁
ㅡ서울시에서 온다니까 집행관 꽁무니
4) 12,13 장위포장과 주택 강제집행
ㅡ용역들에게 몇시간동안 감금?되 온몸에 타박상
ㅡ목졸리고 손목 비틀리고
ㅡ여사장은 감금하고 남편에게 합의각서
5) 12월14일 정정자씨댁 강제집행
6) 12월19일 심대구 강제집행
7) 12월19일 장위동 179-10주택 강제집행
8)12월19일 장위동 주소미상 주택 강제집행
●http://v.media.daum.net/v/20171107180903779
ㅡ강제집행중 할복
●연합뉴스
ㅡ 성북구청 사무실에 신나 뿌린 재개발장위7구역주민
http://v.media.daum.net/v/20171215175308571
●●●●
서울시, 강제철거 동절기 철거 법으로 금지한다
기사승인 2013.07.02 16:04:14
- 인권매뉴얼제정...소유자 퇴거 후에 철거 가능케
앞으로 서울에서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철거 하거나 동절기, 일몰 후, 악천후에는 철거를 할 수 없게 명문화 된다.
서울시는 2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인권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점유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강남구가 출입 및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1, 2차 행정대집행과정에서 타박상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시는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이하 인권매뉴얼)을 통해 강제철거의 비 인권적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매뉴얼은 행정청이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총 12조에 걸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 12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매뉴얼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8개 항목은 행정대집행 요건과 절차 등을 유엔 사회권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기초로 작성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항목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규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규정을 담았다.
시는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이후 올 1월부터 행정대집행 관계부서와 인권 전문가 간 간담회, 시민공청회, 실·국·본부 및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 시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는 인권매뉴얼을 통해 헌법과 유엔 사회권규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주거권 △안전에 대한 권리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의 인권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실행력을 갖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매뉴얼은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시설, 건물 등의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 행정대집행에 있어 사람이 퇴거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선 철거를 금지하고 있다.
인권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대집행 외 다른 방법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 할 경우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하여 계고처분 등 요건을 준수하여 실행한다.
- 주거시설에 대한 철거에 앞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충분한 협상의 기회와 정보 제공 및 충분한 사전고지한다.
-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내용은 물론 동원되는 용역업체 상호와 인원 등 정보공개는 공개한다.
-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동원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한다.
-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 시설, 건물을 철거한다.
-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등 위해 요소에 대한 배려와 피해자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한다.
- 동절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 시기에 행정대집행 금지한다.
- 대체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소유자 등에 주거 및 생계대책 지원한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매뉴얼은 서울시는 물론 시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25개 자치구에 적용 된다”며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인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1.15 왕십리뉴타운 강제철거, 살인적 동절기철거 중단하라
2010·01·20 15:04
[편집부]
[1.15 왕십리 뉴타운 동절기 강제철거 규탄 성명]
살인적인 동절기 강제철거 즉각 중단하라!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지난 1월 15일 새벽, 왕십리 뉴타운지구에서 살인적인 동절기 강제퇴거가 자행되었다.
1년 가까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용산참사 철거민열사들을 보내드린지 일주일 만에, 지난 12월 동절기 강제철거에 떠밀려 60대 용강동 철거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거민들의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왕십리에서의 자행된 동절기 강제퇴거에서는 단 두 건물에 대한 명도를 진행하고자 백 여명의 용역깡패들이 동원됐다고 한다. 게다가 두 곳 중에는 작은 가게에 주거를 겸하고 있는, 70대 노부부의 마지막 생존공간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깜깜한 영하의 추운 새벽에 아무런 저항의 능력도 없는 70대 노부부에게 행해진, 폭력적인 강제집행은 자칫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첫댓글 양쪽의견을 다 들어 봐야겠죠.
요즘 보상권리가 없음에도 가라로
있는 자들이 많아서...
가라로 있는 자들이요?
ㅎㅎㅎ
조합이신가?
그들은 아버지대부터 사시던 분ㆍ30년이상 사시던 분 등이신데요
성북을 기동민국회의원비서관님이 그러시더군요 구청장과 친한 사이라면서요
할복한 조한정씨가 시가의 3배를 요구했다구요 ㅡ조합측의 말만 듣고?
박원순시장께도 그리 말했나요.?
시장관사 앞에 가서도 시위를 할건데
진실을 밝혀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