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年 十二月 大赦 天下
원년(A.D.364) 12월 나라 안팎의 죄인을 사면하였다.
以印觀署調爲市典評吏 印嘗以綿換署豆 歸有大鳶搝其綿 而隨其歸路 印以其已賣 歸于署 署曰 “鳶攫而歸之天也 不可受” 印乃歸豆 亦不受 曰 “已賣之物 非吾有也” 不可受 二人相讓 棄而去 市人義之 亦無取者 故乃納于樹王 帝聞之 曰 “如此之人 可以評市” 乃授之
인관(印觀)과 서조(署調)를 시전평리(市典評吏)로 삼았다. 인(관)은 일찍이 솜(綿)을 서(조)의 콩과 바꾸었는데, 큰 솔개가 그 솜을 들고 (인관에게로) 돌아오니, 귀로(歸路,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길)를 따라가서, 인(관)이 솜을 이미 팔았다며 서(조)에게 돌려주었다. 서(조)가 말하기를 “솔개가 잡아채어 (너에게) 돌아간 것은 하늘의 뜻이니, 받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인(관)이 이에 콩을 돌려주었으나 역시 받지 아니하였다. 서조가 말하기를 “이미 판 물건이므로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받지 않았다. 두 사람 서로 사양하며 버리고 가버렸다. 시인(市人)들이 의롭다 하여 역시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연유로 이에 수왕(樹王)에게 바쳤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평시(評市)로 삼을 만 하다.”라고 하여 관직을 내렸다.
≪견해≫ 삼국사기에는 없고 명심보감 염의(廉義)편에 있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