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 왕에게 아뢰어 (왕의)전지를 받아 6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다만 이조, 병조의 제수, 병조의 군사업무,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판결 등은 종래와 같이 각 조에서 직접 아뢰어 시행하고 곧바로 의정부에 보고한다.
1) 전제왕권의 성립
2) 왕권과 신권의 조화
3) 재상권과 합의제의 발달
4) 학술과 언론이 정치를 이끔
해설) 태종이 왕권강화를 위해 시행한 6조직계제는 왕의 업무가 과중되어 승정원과 의금부의 권한을 강화시켰고 상대적으로 재상권은 유명무실하게 되자, 세종은 이를 다시 폐지하고 국왕과 재상의 역할붐담을 통한 합리적인 체제를 도입하여 조선 통치의 기본틀이 되었다.
(세조때 일시 6조직계제로 복귀하였지만 조선 왕조는 국왕의 전제정치는 아니었다.)
해설을 봐도 그렇고,
지문에 주어진 내용도 의정부서사제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답이 2번이 되야 할 것 같은데 정답은 1번으로 되있거든요..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리고 2)번과 3)번은 비슷한 맥락같은데 시험에서 한 문제에 보기로 출제되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첫댓글 오답이네요.. 정답은 2번.. 의정부만 단독으로 나오면 합의제이고요.. 세종과 관련한 의정부 서사제라면 왕신조화입니다.. 만약 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답은 1버닝고요..
보기만 보면 1번이 답인데, 지문보니 의정부서사제 같네여. 그러면 1번 아니고 2,3,4 다맞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