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시리즈 ⑰
일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의 민사적 문제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2년 11월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970년대 내지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상가건물이 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가 부분을 제외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한 상가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좋은 조건 등을 확약받게 된다. 이후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위와 같은 개별협의안을 추인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도 그와 같은 협의안이 반영되게 된다.
만일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위와 같은 개별 협의안을 반영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개별 협의안의 효력을 부정하는 총회결의를 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 이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듯 하다(대법원 2017. 9. 5. 2017두5280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539 판결 등).
즉,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총회가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조합원들에 대한 신리보호원칙상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재건축조합은 공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내지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 해당된다. 그런데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애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새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기존의 이익을 침해당하더라도 위 기간을 놓치면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민사소송(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기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기존까지 대부분의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손헤배상청구에 대하여, 조합이 개별 협의안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민사상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일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왔다. 그 결과 조합은 기존 협의안에 따른 내용을 이행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비용 상당액(이행이익)을 배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기존 하급심법원의 입장과 달리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한 데에 따른 붑법행위책임만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거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이 경우 조합의 배상범위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대법원의 입장은, 조합 내지 추진위원회와 일부 조합원들 사이의 개별 협의가 존재할 때 이는 총회 의결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라는 공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손해배상이러는 민사적 절차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 달리 말하면, 개별 협의를 한 조합원들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놓칠 경우 실질적인 보상방법이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9기
전문분야: 노동, 건설
저서: 국가계약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사법연수원 36기
미국공인회계사
전문분야: 형사, 내부조사, 회계관련 분쟁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주지검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문분야: 증권, 회사법, 회계 관련 분쟁
저서: 유럽증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