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해당 연도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7월 31일까지 제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1월 31일까지 제출 3.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 지급 시기란은 근무에 대한 소득을 지급한 반기에 [√]를 표시합니다. 4. ⑪ 과세소득란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⑱ 급여 등의 합계 금액과 ⑲ 인정상여의 합계 금액을 더해서 적습니다. 5. ⑭ 내ㆍ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9"를 적습니다. 6. ⑮ 거주자 구분란에는 거주자는 "1"을 비거주자는 "2"를 적습니다. 7. ⑯ 근무기간은 월일로 적습니다.(예: 01.01. - 06.30.) 8. ⑱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의「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⑲ 인정상여란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적습니다. 9. ⑱ 급여 등란과 ⑲ 인정상여란에는 지급월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 급여를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 경우 지급월을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씩을 작성) ※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합니다.(예: 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하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의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2년 상반기분 제출시에는 제외) - 상반기 중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반기 근무에 대한 소득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되, ⑯ 근무기간란에 해당 소득의 지급일을 적습니다.(예: 2021년 6월 30일 퇴사한 자에게 2021년 6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1년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 2021.07.20. - 202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