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임플란트 수술을 했습니다.
칼을 대서 잇몸을 절개하고 치조골에 나사 박아서 시술한것 같습니다.
보험사 약관을 뒤적거려보니 교보,AIG 모두 치료를 위한 치조골 이식수술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치료를 어느범위에서 봐야 하는지요?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4개나 했는데요. 허리 휘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 카드결재금이 남아있네요.
이제 수술증명서,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자체를 보상해 주지는 않고 골이식술 이라는 부분이 약관에 있는것 같습니다.
치조골 이식술로 진단서 받아서 제출하면 보상 가능하겠지요?
보험금 청구전에 항상 준비 철저하게 해야 보험금 받을수 있다는걸 경험치로 느낀바가 있습니다.
혹시 경험이나 주의해야할 사항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내사랑이니 허리 휘더라도 참으세요...우선 근본적으로 치료한 원인이 뭔가요...사고,,,아니면 원래 치아가 안좋아서?
사고는 아니구요. 양쪽 아래쪽 어금니2개씩이 충치및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예전에 뽑아 버렸습니다.(보험가입전) 그 이후 시간이 갈수록 치아에 틈새가 생기고 식사시 씹는데 많이 불편해서 임플란트 시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특약에서 치과처지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것이 대원칙인데(즉, 치근, 임플란트등 제외)...아무래도 의학적 전문용어라 제가 모르는 부분일수 있기에 재 확인하겠습니다..다시 확인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 수정합니다..별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