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수입금액 30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7.5억 원 이상 |
※ 겸영사업자(과세+면세)의 수입금액 판단기준
[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이외수입금액 x (주업종기준금액 / 주업종이외기준금액)]으로 산정된 수입금액을 주업종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적용
적용 시기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신고, 즉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바로 적용된다.
신고확인서 제출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월 1~31일이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개월 확정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검증 항목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기본 사항과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수입 금액 누락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탈세를 위한 매출 누락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가공경비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친인척에게 이유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접대성 경비 또는 개인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 성실신고 확인내용 >
- 주요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확인(사업장현황, 주요사업내역현황, 수입금액검토)
- 가공경비 여부확인(적격증빙수취 여부검토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확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근무여부 등, 가공인건비여부검토, 접대비∙차량유지비∙복리후생비 등에 개인적 경비가 있는지 검토 등)
- 사업용계좌(재화용역의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의무 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
-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 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1개월 연장 (5월 말 → 6월 말)
성실신고확인서 미체출 시 제재
-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5%)
-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