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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한다. 아리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시고, 씻는 일상의 용도에서부터 상가, 시장 등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사용에 관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한다.
한강공원의 노을 바라보는 시민들. 한강은 서울시민들에게 특별한 존재이다 ⓒ박찬홍
감면 혜택은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이뤄진다. 수도 사용량의 50%에 대해서 직권 또는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 감면하는 방식이다. 직권 감면 대상은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으로,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과 공공용(학교 등) 및 공사장 등 임시 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월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되며,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 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해 적용한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 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노량진수상시장의 전경, 아리수 소비가 많은 시장 상인들에게도 소상공인 수도 요금 감면혜택은 희소식이다 ⓒ박찬홍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하며, 수도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 해야 한다.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 요금을 지불했더라도, 기간 내 감면 신청 후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됐으면 하는 혜택이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면 좋겠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한편, 7월부터 서울시 수도요금이 9년 만에 개편, 인상되는 만큼 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아리수 수도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소개하겠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복지 개별요금) 감면 제도'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요금이 감면되는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방문,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20%를 감면하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와 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가정용 수도도 조만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 '누수 요금감면 제도'가 있다.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누수량의 50%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공사 사진 또는 누수 수리 영수증)를 첨부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는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요금만 감면하고 있다.
아리수 수도요금 종이고지서를 통해서도 다양한 감면 혜택 확인이 가능하다 ⓒ박찬홍
세 번째 '전자고지 자동납부 감면 제도'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감면되는 혜택이다. 상수도 요금의 1%(최소 200원 ~ 최대 1,000원) 감면이 되는 부분으로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는 방법으로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네 번째 '자가 검침 감면 제도'다.
생소할 수 있는 감면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가정용 수전에 대해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지침을 인터넷, ARS(1588-5121), 휴대전화기(모바일 앱)를 통해 직접 입력 하면 검침 월(1회) 6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섯 번째 '세대분할(가정용 주택, 주거 점포 겸용, 고시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감면 제도'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에 세대 분할을 신청하면 누진율이 완화된다. 세대 분할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화(120, 수도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으로 신청하자.
필자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사진, 감면 신청 후 감면되는 금액도 확인 가능하다 ⓒ박찬홍
다양한 아리수 수돗물 감면제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자 ⓒ박찬홍
여섯 번째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제다.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도요금 청구서의 고객 번호를 숙지하면 신청할 때 편리하므로 수도요금 청구서를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자.
마지막, '독립유공자 감면 제도'다.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 납기부터)부터 시행됐다.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로 감면처리되는 방식이다.
아리수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과 혜택은 무척 다양하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감면 부분을 꼭 확인해 소소한 혜택의 기회를 누리기를 바란다.
■ 아리수 수도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