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즉, 1년 이내 양도 및 전입 까지 맞춰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한 채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종전처럼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7.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여부 판단할 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입주권은 주택 수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8.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기본 세율(6~42%)이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9.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줬는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으며, 장특공도 적용됩니다.
*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 기한: 2019.12.17.~2020.6.30. 까지
* 혜택: 양도세 중과 배제(6~42%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연간 2%씩 최대 30%(15년 보유시)를 적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간 8%씩 공제되는 거 아니냐고 문의하시지만
연간 8%의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로 위 개정안 발표 이전에도
다주택자가 개포주공 1단지를 매도할 경우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연간 2%씩,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청약 관련으로는
불법 전매시 제한 강화, 당첨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강화 등의 내용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등
여러 내용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https://cafe.naver.com/0117644650/9103
‘12.16부동산 대책’ 은
고가주택 대출, 세금, 청약 등의
모든 규제를 총망라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강도가 높은 규제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15억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는 점에서
개포동 진입에 큰 제약이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밖에 없어(이주비 승계도 안됨)
개포주공 거래가 쉽지 않아 보이고,
이미 매매가격이 조금 조정되어서 나온 매물들도 보입니다.
이번 대책의 제목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인 반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9억과 15억 사이의 주택으로 쏠림 예상,
실효성 있는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은 없어
여전히 전세가 높은 신축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질 것 같아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카페에 올려드리는 시세표는
부동산 공동거래망에 올라온 전체적인 매물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요즘과 같은 급변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실재 거래 가능한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