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나중에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전답 500평정도를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주말농장 목적으로 100평가량 이외에는 모두 농취증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영농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을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지방에 전답을 낙찰받고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방법좀 가르쳐 주십시요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아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관할 읍.면 사무소 농취증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