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비부담주체는 누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금년 1월 위 제목의 관리소장 교육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13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관리비 부과가 정당한지요?
본인(관리소장)이 정당하다면 기 지급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아래와같은 2015년 국토부 질의 회신내용이 있는데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요?
(질의) 주택법 제58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에 의한 주택관리사 법정교육비용도 관리비중 교육훈련비로 부과가 가능하지 않는지? (2015.8.26)
(회신) 주택법 제58조(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으로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15.9.4)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에서 처럼 법에서 정한 교육에 해당되므로 관리비에서 지출을 하는것이 타당해 보이나 교육비 영수증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국토부 회신내용의 변동사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무십일홍 화무님 ~ !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