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
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
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승인 심사는 접수 할수 잇습니다 . 단 구조와 장치가 안전 하다는 기준에 부합 해야 한다는 커다란 문제 를 가지고 있지요)
(승인이 절대 안나는것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무게감이 있는 거의모든 장착품)
(엔진 범퍼도 장착하면 바이크 중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
핸들도 순정 보다 크거나 길면 당연히 중량이 늘어 나겠죠?
법대로 라면 순정으로 타란것입니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
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등받이와 짐 받이도 불법입니다.... 뒷사람 발판 추가도 불법입니다.
뒷사람 승차하면 최대 적재량 증가 라는 항목에
부합 합니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이경우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12인승 승합 으로 인증 받았던
차를 9인승 이나 7인승 으로 구변 했다가 다시 12인승 으로 허가 받았을때)
나. 동일한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위와 거의 동일한 이야깁니다)
다.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
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
치의 변경
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안전 기준에 적합한경우에는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
총중량이 증가하는경우는 안된답니다.
아시겠지많 크롬 파트들은 기존의 파트보다 무겁습니다.
기존에 없던 크롬 커버 장착 은 중량 증가로 이어 집니다.
그렇니까 안될것 같습니다. 이는곳 중량 증가는 허가 안나는 불법 부착물 인것 입니다.
범버 하나도, 하에웨그 페그도 달면 달수록
중량은 증가 합니다.
핸들도 비치바나 만세는 폭이 변경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 아저씨들의 적재량을 늘리는행위도 불법입니다.승인자체가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번의 성능또는 안전도가 저하될우려가 있는경우도 애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지사들은 바이크나 자동차 관련 종사자들이었나봅니다.
어떻게 알고 처리하라는건지........
!시도 지사에서 교통관리 공단 으로 이양 되었습니다!
자그럼 단속 되셨을때기준을 알아보죠
단속하시는분들이 정비를명령하는기준입니다.
제109조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①시·도지사는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5
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정비
를 명한 사실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한 사실(운행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명령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 도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
내용을 확인하고, 당해 이륜자동차가 정비명령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이
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비 명령은 반드시 별지75호의 서식에 의해서만 이루어 져야 합니다.
말로하는건 무시해도 됩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럼 무시 하고 갈려는데 운행 자체를 중지시키는 명령을 할때는요?
제110조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시·도지사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
의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서를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도 약간의 맹점이 보입니다. 운행정지도 반드시 별지 76호 서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걸로 벌금을 때린다 할때는요?
과태료 기준입니다.
법 제 50조1항에 근거합니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의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 하거나 운행 하게 한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거나 ,운행하게한때 라는건 소유주나 빌려탄사람이나 처벌이 가능하다라는부분인것 같습니다. 요부분 아시는분 도와 주세요~)
원동기및 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연료장치 자체,소음방지장치
요건 20만원에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뭐 거의 바이크의 전체가 해당됩니다.
승차장치및 물품적재장치 요건 5만입니다. 상대적으로쌉니다.^^
기타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및장치 요건 3만 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95%가 어기는법하나.
이륜자동ㅈ차등록증을 휴대하지않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때 2만원입니다.
상대적으로저렴?하긴하나 꼬투리 잡고늘어지면 짜증나니까
보험증권이랑 같이 복사본이라도 바이크에 넣고 다니죠.....
빠진것 하나 비고에서 3항에보면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경우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산정하여 그중에
가장많은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2 범위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불법 개조나 부착 물 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품목에 큰 금액에 절반만 벌금을 부과 할수 있는거죠...
가장 높게 벌금을 물릴수 있는 부분이 10만원 이라하면
다른 부착물이나 개조도 5만원 만 더 할수 있단 이야기겠지요.)
이상 독수리 타법의 손가락 지진으로인하여 길게는못씁니다.
대략적인 법의단속근거와 기준 과태료까지
요정도만 알아도 바이크 타시다가 단속되셔도 좀 쉽게 풀어나가지않을까합니다.
아쉽지만 순정이 아닌 모든것이 정식 구조변경 혹은 기타
인증을 받지 않으면 다 불법인겁니다. 법에 테두리 에서는요...
첫댓글 제가 가진 07년 개정 판인데 요즘자동차 관리법 가지신분이 계시다면 틀린 부분 짚어 주세요 10년 이후론 공부를 안해서.....
꽁지님 잘봤읍니다.감사하고요.
뭐.순정으로타던지 아님 바이크을 타지말던가 이네요.^^*
ㅋㅋㅋ.이것도 저것도 싫음 그냥 걸이면
벌금내고 타던가...............
도깨비꽁지님~~~
좋은 정보 올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료넣어도 불법 처량무게증가 ㅋㅋ
당신은 몸무게 늘어도 불법이야 당장 잡아갈꺼야~ ㅋㅋㅋ
우짜지~~ㅜ.ㅜ 나 는
대단하시네요^^
참좋은 알림이네요,
이게 바로 개법이요
건전한 이륜문화의 정착이 절실하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