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의사표시의 보장은 민주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를 위해 투표의 4대원칙이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에서도 여러가지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입주민 투표를 하는경우가 많을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되므로 인해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투표에는 반드시 비밀투표로 해야 맞을듯 합니다 비밀 투표는 유권자가 어느곳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만약 투표 내용이 공개된다면 유권자는 특정 사안에 표를 주도록 강요받을 수 있고, 특정 사안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수 잇다는 공포심을 갖일것입니다.
공정한 투표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으로 1).보통, 2).평등, 3).직접, 4).비밀, 라는 민주 선거의 4대원칙이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이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중략).....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첫댓글 법을떠나 무기명으로 투표시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나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니다.(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25조)
그 외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 서면동의나 어느 사안에 대한 입주민의 찬, 반 의사를 묻는 경우는 동,호수 기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보장은 민주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를 위해 투표의 4대원칙이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에서도 여러가지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입주민 투표를 하는경우가 많을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되므로 인해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투표에는 반드시 비밀투표로 해야
맞을듯 합니다
비밀 투표는 유권자가 어느곳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만약 투표 내용이 공개된다면 유권자는 특정 사안에 표를 주도록 강요받을 수 있고,
특정 사안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수 잇다는 공포심을 갖일것입니다.
공정한 투표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으로
1).보통,
2).평등,
3).직접,
4).비밀,
라는 민주 선거의 4대원칙이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이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중략).....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