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CCTV 분석 결과 직진 신호서 무리하게 좌회전 드러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끝내 숨져
사고 현장.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는 택시 운전자의 신호 위반 때문으로 드러났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3시 58분께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치동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는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택시 기사 A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불길이 치솟았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사고 발생 9분 만인 오후 4시 7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이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직진 신호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신호위반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