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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위탁학생 복귀 후 성적처리 방법
파랭이 추천 0 조회 63 24.06.18 13:0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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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8 23:13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번 질문의 답을 드리자면, 2024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p.129에
    "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에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 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위 학생과 같이 해당기관에서 학기말 성적까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중간고사 성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2번 질문은 중간고사 성적의 경우 인정결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2024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p.117 6. 기타 가. "교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를 근거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이나 학업성적관리규정에는 위탁 후, 성적 처리 이전에 복교하는 경우에 대한 인정결 처리에 대한 규정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24.06.18 23:14

    인정점 처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본청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작성자 24.06.19 10:39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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