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스티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실시 |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택배상자에 피해예방 문구를 담아 홍보효과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주)한진(대표이사 노삼석) 등 민관이 협력하여 택배상자 및 스티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에 나선다.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석 선물배송을 위장한 스미싱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스미싱(smishing):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이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스미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전국상인연합회·(주)한진은 택배상자 및 스티커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은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정사업본부는 8월 19일(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지역 우체국(686국)에 피해예방 문구가 담긴 소포 상자 10만 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소포 상자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담아 자연스럽게 위험성을 알릴 수 있어 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상인연합회·(주)한진은 8월 19일(월)부터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전국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민생범죄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보험사기 각 1만장, 총 3만장)를 부착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연계한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 등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자·배달기사 등의 각종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또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경우 설정 앱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차단하는 기능을 평소 활성화하여 악성앱 설치를 사전에 차단 가능(아이폰은 기본 설정)
앞으로 관계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