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도로굴착행위허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볼드 추천 0 조회 468 08.06.18 17: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8.06.18 19:41

    첫댓글 도로법에 보시면 1월, 4월, 7월, 10월에 도로굴착허가서류를 받을수 있게 나와있고 도로굴착심의회를 열어서 심의 결과를 지하매설물관리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하며 지하매설물관리기관에 협의서류 제출후 굴착여부 통보를 받고선 도로굴착허가를 내주면 됩니다. 이때 도로굴착허가를 내줄때 다시 지하매설물관리기관에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있구요~ 공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굴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직접손괴부담금)을 받아서 관리청에서 복구공사에 대해 발주하게끔되어있습니다.

  • 작성자 08.06.26 11:50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