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기존보다 최대 40%가량 저렴해진다. 또 승합차 좌석을 떼어내 승용차로 변경하면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 보험에 가입하게 돼 보험료가 내려간다. 특히 이전에 필요 이상으로 더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가입자는 보험사에서 환급을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 개선안'을 발표, 캠핑용 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를 이날부터 변경·적용한다고 밝혔다.
본래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돼 승용차는 캠핑카로 튜닝이 불가능했다. 즉 튜닝으로 인한 차종변경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턴 캠핑카 차종 제한이 폐지돼 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이 허용됐고, 튜닝 승용캠핑카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가 가능해졌다.
이후 승용캠핑카 차주는 '업무용(캠핑용)'이나 '개인용' 두 보험 중 하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을 잘 아는 가입자는 요금이 저렴한 '캠핑용'을 들어서 보험료를 아꼈지만, 많은 경우 용도 구분이 없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해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종목을 개인용·업무용·영업용 등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용 차량은 개인용 차량에 비해 예상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통상 보험료가 더 비싸다. 다만 업무용 보험이더라도 캠핑용 차량은 주말에 가족끼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자동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고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료가 일반 개인용과 비교해 40% 저렴했다.
이에 금감원은 승용캠핑카 자동차보험을 '개인용'으로 단일화하고, '캠핑용 특별 할인요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기존 캠핌용 보험 수준까지 낮추도록 했다. 캠핑카로 인기가 높은 레이의 경우 보험료는 109만원에서 63만원 수준으로 크게 내려간다.
과거 캠핑용에 가입했던 차주는 보험료 할인 혜택은 없을 수 있지만, 개인용 자동차보험만 가입 가능한 마일리지 특약을 새로 이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사마다 환급구간 및 환급률이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만5000㎞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까지 보험료를 돌려준다.
또 11인승 이상 승합차도 일부 좌석을 떼어내 총 좌석수가 10개 이하가 되면 개인용 차량에 적용되는 보험료가 책정된다. 2019년 1월부터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가능했지만, 보험 가입 시 승합차 기준인 업무용에 가입해야 했다. 이제부턴 개인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와 관련한 개선이 늦게 이뤄진 만큼, 2019·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개조 차량에는 소급 적용된다. 이에 각 보험사는 내달 1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보험료 산정 변경 사실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개발원에서 환급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캠핑용 특약'이 생긴 것으로, 일반 승용차든 승합차든 캠핑 목적으로 개조되는 경우 캠핑용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존 내던 것보다 보험료가 싸지면 이전에 냈던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캠핑장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 혹은 재산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준다.
독립 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각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주택화재보험·어린이보험 등의 특약으로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 비용은 한 달 1000원 수준인데, 보험 설계 시 자주 포함되지만 보상 시 사용자가 쉽게 놓친다. 그만큼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 한다.
또 캠핑장은 화재 위험이 높고 장비 설치로 인해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캠핑장은 '야영장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캠핑 전 캠핑장의 야영장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