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관대한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는, 갈수록 음주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음주와 관련한 무질서 폭력, 범죄행위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 중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률이 높고, 매년 음주 추돌사고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함에도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 22만 1,711건 중 12.8%인 2만 8,846건이, 음주운전에 의해 일어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733명에 달했다. 사상자비용은 약 5,474억 원으로, 전체 인명피해 교통사고 비용(약 3조8,950억 원)의 14.4%를 차지했고, 평균 사상자 비용을 환산하면 약 1,923만 원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건당 평균 사상자비용 역시 1,712만 원보다 212만 원 높다. 음주운전으로 하루 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2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3회째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혈중알코올농도 0.36%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구속 처리된다.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이 높은 것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이 가능한 이유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무료 심리상담'의,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밝힌 음주운전의 이유를 보면, ▲ 운전을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늘 운전을 하게 된다. ▲ 술만 마시면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여, 뇌의 신경 활동을 억제해 판단력을 약화시킨다. 알코올의 힘을 빌려 음주운전을 일삼을 경우 습관화가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일삼는 사람은 음주 후 인지적·신체적 변화로 인해, 자신의 합리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될 수 있다는, 행동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