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87호
2026년 중동피해 긴급지원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동 수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애로를 해소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산업통상부 장관
□ 사업목적
◦ 중동 전쟁으로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중동 현지 밀착지원 및 대체시장 발굴 지원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
□ 사업규모 : 75억원, 625개사 지원
□ 사업기간 : ‘26.4.13.(월) - ’26.12.31.(목)
□ 주무부처 : 산업통상부
□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중 ‘25년 1월 ~ ’26년 2월 대 중동* 수출실적 600불 이상(관세청 통계기준) 보유기업
* 중동: UAE,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 예멘, 바레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쿠웨이트, 오만, 이라크, 튀르키예, 카타르, 팔레스타인, 이집트, 리비아, 수단, 모로코, 모리타니, 알제리, 튀니지(이상 22개국)
| 신청 제외 대상 |
|
|
|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이내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 기타 운영기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
| 신청 참여 한도 |
|
|
|
| ◦ 기업당 사업기간 내 최대 2개 지역 (사업기간: 공고일 ~ ‘26.12.31.) |
□ 지원내용
| 주요 지원내용 | 기간 | 기업부담금 | 수행기관 |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 3개월 | (중소) 6만원~13만원 (중견) 18만원~39만원 *지역별 차등 | KOTRA |
| 6개월 | (중소) 15만원~36만원 (중견) 45만원~108만원 *지역별 차등 | KOTRA |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 지역별 참가비는 사업신청 페이지 참조
□ 지원기관 및 인력
◦ 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지원인력: 지사화 전담직원(KOTRA 소속 현지직원)
◦ 4.13(월) 모집공고
◦ 6.30(화) 6개월 지사화 모집마감
◦ 9.30(수) 3개월 지사화 모집마감
◦ 12.31(목) 사업종료
* 별도 모집기간 없이 기업별로 참가신청시 1주일 이내 선정결과 통보
→ 참가비 납부 및 협약서 체결 후 지원시작 (기업별로 지원기간 상이)
* 모집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무역투자24 홈페이지, www.kotra.or.kr)
* 무역투자24 홈페이지 ▶ 사업신청 ▶ 중동 피해 긴급 지원 지사화사업 신청
◦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 3개월 참가기업의 경우, 모집 마감기한 내에 동일지역에 한해 3개월 1회 재신청 가능
◦ 지원품목 :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 신청지역 : 전세계 KOTRA 무역관 소재지역
□ 진행절차
| 신청·접수 |
| 선정 |
| 통보·참가비 납부 |
| 서비스 개시 |
기업이 자유롭게 지역·기간 선택 | ➡ | 자격요건 확인/ 해외시장성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 ➡ | 협약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동 전개 |
□ 유의사항
◦ 선정기업(대표자)이 본 공고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선정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재 조치 대상 |
|
|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지원금을 지원기준·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다른 정부 지원금(지자체 포함)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 ◦ 운영기관(수행사)의 임직원에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를 제안하거나 부당거래를 한 경우 ◦ 수행사로부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등 |
◦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사업비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 미납 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진행의 원활성· 참여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 됨
(붙 임)
1. 서비스 단계별 지원내용
2.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주요 평가기준
[붙임1] 세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중 최대 1∼3개 항목 집중지원
| 제공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 수출성약 지원 | 시장·산업동향 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성약단계까지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 전시회 정보제공, 바이어 상담주선, 전시회 참가 관련 행정지원 |
| 물류통관 자문 | 물류서비스 필요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물류전문기업 소개 등 |
| 출장지원 | 현지 출장일정 수립, 관심바이어 면담일정 주선, 기타 지원 |
| 기존 거래선관리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어와의 업무연락 및 비즈니스 F/U 등 지원 |
| 현지 유통망 입점 | 해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전문 유통채널 진출지원 |
| 인허가 취득지원 | 인허가 취득 절차 등 컨설팅 및 현지 전문 등록대행기관 발굴 소개 |
| 브랜드 홍보 | 현지 홍보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제공, 전문기관(에이전시) 소개, 홍보활동 지원 |
| 프로젝트 참가 | 프로젝트 정보 제공, 협력 파트너 발굴 소개, 벤더등록 등 지원 |
| IP등록 | 해외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 컨설팅 및 등록 관련 지원(등록비용은 지원 제외) |
| 현지법인 설립 지원 | 법인설립 절차 등 자문 및 현지 변호사・법무법인 등 전문가 소개 |
(붙임2) 신청기업 주요 평가기준
| 구 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해외 시장성 (100%) | 품목 시장성 | 품목에 대한 진출 희망지역의 현재 시장 형성 정도 (제품 시장규모, 수입현황, 수입품 인식 등) |
품목에 대한 진출 희망지역의 시장 성장 가능성 (연간 시장규모, 소비자 니즈 등) |
품목 경쟁력 | 품목의 경쟁력(품질 및 가격 등)을 통한 해당시장 진출 가능성 정도 |
품목에 대한 해당시장의 진입장벽 존재여부 및 해당요건 충족 여부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