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때 시공사에서 만든 단지내 차량이 이동하는 1개 차선폭이 3.4m, 차단기 구간은 3.1m로 2개 차선이었습니다
현재 3개 차선으로 만들려고 보도를 일부 철거하여 차선을 넗히고자 합니다
여기서 3개 차선을 나누다보니 1개 차선이 3.1m, 차단기가 있는구간은 2.64m가 나옵니다.
단지내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않는다고하여 차선폭 기준이 없는것 같습니다
단지내 차량이 이동하는 차선폭 기준이 있나요?
첫댓글 아래 규정에 의하여 7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나와 있으나 차선에 대한 규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귀단지는 보도를 일부 줄이면 보도폭이 나올까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의 일부 철거가 행위허가 또는 신고사항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아래 규정에 의하여 7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나와 있으나 차선에 대한 규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귀단지는 보도를 일부 줄이면 보도폭이 나올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의 일부 철거가 행위허가 또는 신고사항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