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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86호
[추경]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_(긴급지원바우처 3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긴급지원바우처 3차)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산업통상부 장관
| 1.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위기 대응 긴급 지원
□ 모집규모 : 약 000개사
□ 모집대상 : 중동전쟁 상황으로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 (12개월)
| 단, 모든 서비스는 2026년 11월 30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6년 11월 30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 2. 사업 주요내용 |
□ 기본 내용
◦ 중동전쟁 상황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 중동 수출애로 해소 지원 위한 물류 특화서비스 제공
◦ 중동 전쟁상황으로 인한 수출물류 애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지원항목 신설
- ➀물류 반송 비용 ➁전쟁 위험 할증료(WRS) 및 긴급분쟁 할증료(ECS) ➂대체 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해상·항공 운임), ④최종 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중동지역인 화물의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Demurrage Charge)
◦ 국제운송 지원한도 한시적 확대(6천만원 → 7.5천만원)
□ 참여기업 필수과업
◦ 동 사업 참여기업은 통상 애로 극복과 직결되는「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에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 사용 의무
* ①美관세산정, ②美관세환급, ③美수출 원산지 대응, ④생산거점 이전, ⑤유럽 통상 애로, ⑥인도 통상 애로, ⑦중동 물류 대응
** ①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②해외규격인증 ③특허/지재권, ④국제운송, ⑤홍보/광고, ⑥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3. 지원요건 및 내용 |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25년부터 ‘26년 2월까지 對 중동 수출실적 보유 기업
- ’26년 對 중동 수출 계약 기업
* 긴급지원바우처 2차 탈락기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경]긴급지원바우처 3차’
기업으로 재평가 예정
| 신청 제외 대상 | ||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제재조치) 제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6.2.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및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26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 특수관계기업 예시)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유통기업, 수출플랫폼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
□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 세부산업 | 단계별 지원요건 | 바우처 발급액 |
| 소재·부품·장비 | [진입]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2-’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진입] 20백만원 ~ 75백만원 [성장] 20백만원 ~ 105백만원 [확장] 20백만원 ~ 150백만원 |
| 그린 | ||
| 소비재 | [진입] 20백만원 ~ 45백만원 [성장] 20백만원 ~ 75백만원 [확장] 20백만원 ~ 82.5백만원 |
* 수출바우처는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국고보조율 : 중소 70%, 중견 50%
**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아래 산정예시 표를 참고하여 선택
◦ 바우처 발급액 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 예시
| 바우처 발급액 | 중소기업(국고보조율 70%) | 중견기업(국고보조율 50%) | ||
|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 |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 | |
| 2,000만원 | 1,4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4,000만원 | 2,8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 4,500만원 | 3,150만원 | 1,350만원 | 2,250만원 | 2,250만원 |
| 5,000만원 | 3,5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 |
| 7,500만원 | 5,250만원 | 2,250만원 | 3,750만원 | 3,750만원 |
| 8,000만원 | 5,6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4,000만원 |
| 8,250만원 | 5,775만원 | 2,475만원 | 4,125만원 | 4,125만원 |
| 9,000만원 | 6,30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4,500만원 |
| 10,500만원 | 7,350만원 | 3,150만원 | 5,250만원 | 5,250만원 |
| 12,000만원 | 8,400만원 | 3,600만원 | 6,000만원 | 6,000만원 |
| 15,000만원 | 10,500만원 | 4,500만원 | 7,500만원 | 7,500만원 |
* 운영기관의 예산 여건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초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신청기간 : ’26. 4. 13.(월) ~ ’26. 4. 26.(일) 18시 까지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www.exportvoucher.com), ‘산업 및 3차수’ 선택
② 신청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③ 바우처 발급액 선택 및 사업 신청서, 필수 서류, 가점 서류 등 첨부
| [중요] 아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대상 ‘패스트 트랙’을 실시하여 기업 신속 선정(접수 후 3일 이내) 예정 * ‘패스트 트랙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재무건전성, 전년도 수출바우처 사용실적, ‘26년도 수출바우처 사용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패스트 트랙‘ 합격 기업 선정 ** ‘패스트 트랙’에서 미선정된 기업은 ’일반 트랙‘ 기업으로 분류하여 재평가 예정 - ’25년-‘26.2월 對 중동 직수출 실적 총액 50만불 이상 보유기업 - ’25년-‘26.2월 對 중동 직수출 총액 30만불 이상이면서 해당지역 수출비중이 해당기업의 ‘25년-’26.2월 전세계 수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불가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온라인 발급시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 신청시 구비 서류
|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 필수 | 1 | 사업계획서 | 홈페이지 內 작성(별도 제출 불요) |
| 2 |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 |
| 3 | 사업자 등록증명 |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 |
| 4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업별 최신 3개년) |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 6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
| 7 |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 국문 제출 | |
| 선택 | 8 | (對중동 수출계약 기업일 경우) 수출계약 증명서류 | 수출 계약서(품목∙수량∙가격∙수출조건 등 기재 필수) (단순 이메일, MOU 문건 등은 인정 불가) |
| 9 |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제출 *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 5.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
□ 평가 기준 : 계량, 비계량 요소 종합 평가
| 평가범주 | 평가지표 |
| 계량 | 재무건전성, 수출실적 등 |
| 비계량 |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사업계획 구체성 등 |
* 가점 우대사항은 별첨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는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 평가 절차
<패스트 트랙>
◦ 계량/비계량(신청서) 평가 및 필수조건 만족시 선정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협약체결 |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 사업진행 | ||||
|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 | 서류평가 | ➡ | 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 | 바우처 발급 | ➡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
| ~’26. 4. 26(일) | 접수 후 3일 이내 | 선정 즉시 | 분담금 납부 즉시 | ∼ ’26.11.30 |
<일반 트랙>
◦ 계량/비계량(신청서) 평가 및 고점순 선정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협약체결 |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발급 | 사업진행 | ||||
| 홈페이지 접수 www..exportvoucher.com | ➡ | 서류평가 | ➡ | 선정기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 ➡ | 바우처 발급 | ➡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
| ~’26. 4. 26(일) | ~’26. 5. 6(수) | ~’26. 6월 | ~’26. 6월 | ∼ ’26.11.30 |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6. 기타 유의사항 |
□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
◦ ’26.2.1 기준 KOTRA 수출바우처,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 사업의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신청 및 선정 불가
- (예외) 2026년 ‘산업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산업바우처)’에 선정된 기업이 동 바우처 모집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단, 동 바우처에 선정될 경우 기존 바우처 발급 금액을 차감한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발급이 가능하며, 추가 발급 금액에 대해서는 2페이지에 적시된 “긴급지원 바우처” 참여기업 필수 과업 의무가 적용됨
<2026년 산업바우처 참여기업 추가 발급 예시>
| 역량 구분 | 기존 바우처 금액 | 동일 역량기업의 긴급지원바우처 발급 한도 | 추가 발급 가능 금액 |
| 산업글로벌 진출역량강화사업(산업바우처)_소재부품장비(확장) | 1억원 | 1.5억원 | 5,000만원 |
| 산업글로벌 진출역량강화사업(산업바우처)_소비재(진입) | 3,000만원 | 4,500만원 | 1,500만원 |
◦ 2026년 KOTRA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신청 불가
◦ 지사화사업,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를 他기관 및 KOTRA의 해외전시팀 ‘단체참가 및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 불가 |
□ 사업 수행 유의사항
◦ (기업분담금 납부)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완료
* 기업분담금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발생이자 없음
◦ (바우처 사용 의무) 바우처 사용 계획서 및 사업 협약서에 의거, 「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에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시 차년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참여 불이익(5점 감점)
* ①美관세산정, ②美관세환급, ③美수출 원산지 대응, ④생산거점 이전, ⑤유럽 통상 애로, ⑥인도 통상 애로, ⑦중동 물류 대응
** ①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②해외규격인증 ③특허/지재권, ④국제운송, ⑤홍보/광고, ⑥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6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바우처 잔액) 수출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 바우처 잔액 | 제재사항 |
| 30% 초과 |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
| 15% 초과 ~ 30% 이하 |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 시 5점 감점 |
| 15% 이하 | 제재 없음 |
* KOTRA-중진공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졸업제 제외) 수출 애로해소 신속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 바우처 사업에 한해 수출바우처 졸업제* 적용 제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세부사업 단계별·산업별 최대 2회
◦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될 수 있음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선정기업에게 있음 |
| 7. 문의처 |
| 구분 | 전화번호 | |
| 사 업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
| 통합안내센터 | 02 - 6004 – 8400 | |
| 시 스 템 | 시스템 이용 관련 | 02 - 6004 – 8400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 증빙 발급) | 02 - 3771 - 1050 | |
[별첨] 가점 우대사항
| 연번 | 가점사항 | 관리기관 |
| 1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
| 2 | 산업융합 선도기업 |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
| 3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4 | 혁신조달기업 (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 | 조달청 |
| 5 | 사업재편승인기업 | 산업부,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
| 6 | CES 혁신상 수상기업 (‘24~’26년) | CES |
| 7 | 해외인증 종합지원 선정기업 |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한국표준협회 |
| 8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 9 | 적합성 인증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KATS), 국가산업융합센터(KNICC) |
| 10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 | 관세청 |
| 11 | 관세대응 119 심층상담 서비스 이용기업 | 산업부, 코트라 |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제출 완료하여야 가점 우대 가능
(단, 6번 및 11번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불요)
* 11번 서비스는 코트라에서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한 ’미국 CBP E-Ruling 대행지원, 미국 관세정책 대응 심층컨설팅 지원, 미국 현지변호사 및 관세사와 1:1 온라인 상담‘ 사업을 의미
* 항목별 가점 1점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 [참고] 바우처 서비스 일반 메뉴 |
<수출 여정에 따른 14대 분야 8,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 수출 단계 | 대분류 | 정의 | 내용(예시) | |
| 수출 준비 | ① | 조사/ 일반 컨설팅 |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등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 |
| ②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 |
| ③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 ④ | 홍보 동영상 |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
| ⑤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 |
| ⑥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 수출 이행 | ⑦ |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 지원 | 전시회/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
| ⑧ | 해외 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 위생,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
| ⑨ | 특허/ 지재권 |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 ⑩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 ⑪ | 국제운송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 |
| 수출 후속 관리 | ⑫ | 서류대행/ 현지등록 |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
| ⑬ |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 ⑭ | 무역보험·보증 |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
*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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