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사는 집에 곰팡이가 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은 피할 수 없다. 집주인은 집을 잘못 사용했다며 세입자 탓을 하고 세입자는 집 자체가 이상하다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곰팡이 뿐 아니다. 보일러, 에어컨실외기실 등 분쟁 거리는 많다. 대부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생긴다.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전·월세 분쟁조정 서비스에 쏟아지는 대부분 민원도 이런 것이다.
접수된 94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누수 및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이 29건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 반환 신청 11건, 원상회복 요구 17건, 보일러 수리 5건, 기타 32건(수도 요금, 에어컨 수리) 등이다.
곰팡이 등 하자로 세입자가 예갸해지를 요청하기도 한다. 곰팡이로 훼손된 부분의 사진과 집주인·세입자 의견 확인을 거쳐 세입자가 관리상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될 경우 도배비 부담 없이 보증금 반환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집주인이 불이행할 경우 관할법원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갈 수 있다. 실제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원모씨는 집주인이 곰팡이 제거공사나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5개월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나올 수 있었다.
누수ㆍ곰팡이 문제 가장 많아
집주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원상회복 명목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바닥 흠집, 문틀 손상, 아트월 못자국 등에 대한 세입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리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금액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세입자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문 만큼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기란 쉽지 않다. 세입자 송모씨는 관리 부실이 인정돼 집주인이 요구한 200만원 중 7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보일러 교체, 에어컨 실외기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대개 집주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동절기에 아무런 조치 없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이 보일러가 동파됐다면 세입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이때 보일러 연식을 감안해 집주인과 부담을 나누게 된다. 에어컨 실외기는 옥상에 있어 세입자 관리와 무관하다면 수리나 교체비용은 집주인 몫이다.
수도요금 정산방식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세입자는 보통 이전 임차주택의 수도요금을 기준으로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 주택에서 월 5000원 정도였는데 현 주택에서 1만원 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인 것. 하지만 집주인이 수도요금을 1/N(N은 가구원 수)로 정산해 다른 세입자와 차등이 없음을 내세울 경우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게 대부분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