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재적대의원이 63명인 경우 과반수는 32명인지, 아니면 33명인지, 또한 대의원회가 성원이 미달한 경우에 개최해도 유효한지
나. 대의원회에서 조합(사회자: 정비업체 대행)에서 회의안건 설명을 완료하기 전에도 대의원이 투표할 수 있는지
다. 대의원회 표결발표 전에 사회자가 하는 최종성원 보고에 투표만 하고 조기 퇴장한 대의원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질의하신 재적대의원이 63명인 경우의 동 규정에 따른 과반수는 32명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성원에 미달하여 개최된 대의원회는 의결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 “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 대의원의 운영에 대하여는 조합정관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목록
첫댓글 반수와 과반수는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반수는 없습니다. 법에는 과반수이므로 과반수란 10일 경우 5보다 큰수 즉 6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