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2심에 "선거인들 생각과 괴리된 판결... 상고할 것"
이민준 기자
입력 2025.03.26. 18:06업데이트 2025.03.26. 19: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원이 선고를 마친 뒤 2시간 30여 분 만에 신속히 상고 방침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쯤 입장문을 내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것이다.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4분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정권이 나를 잡으려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며 “그 역량을 산불 예방과 국민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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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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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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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548>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hwayoung7@yna.co.kr/2025-02-19 14:06:30/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고법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5년 전 대법원이 이 대표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내린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무죄 판결의 논리가 이번 선고에서도 근거로 쓰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경기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TV토론에서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2심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제가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판례를 가져왔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이 ‘공표 행위’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를 상향 조정해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이뤄진 과정과 이 대표 해명의 사실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 데 반해 2심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고법은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표현과 다른 내용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한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물을 우려가 있다”는 대볍원 판례를 인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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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