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
세율 | |
‘11년 |
‘12년 | |
1,200만원 이하 |
6% |
6% |
1,200~4,600만원 |
15% |
15% |
4,600~8,800만원 |
24%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5% |
3억 원 초과 |
- |
38% |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지정기부금 한도가 소득의 20% 범위 내로 비용이 인정되었으나, 소득의 30% 범위 내로 확대(종교단체는 10% 범위로 현행 유지)
*2011. 1. 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이 지출한 기부금을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그 대상을 확대
*2011. 1. 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율을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인상
*2011. 1. 1 이후 결정세액에 더하는 분부터 적용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
1. 가산세 대상에 종전의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외 가공(위장) 계산서 수수(授受)를 추가
2. 가산세율 인상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 공급가액의 1%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2%)와 중복 배제)
*2011. 1. 1 이후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보완
1. 가산세 대상 확대 :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추가)
2. 가산세율 완화 : 지급금액의 2%로 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 시 1%
*2011. 1. 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납세제도 폐지
다만 이미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한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 적용을 허용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이미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한 사업자는 2013.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가능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방법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기타경비에 대해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만 필요경비 인정
구분 |
기존사업자 |
신규사업자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6천만 원 이상 |
3억 원 이상 |
제조∙음식∙숙박업∙건설업 |
3천 6백만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2천 4백만 원 이상 |
0.75억 원 이상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명확화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세 추계신고 시 소득상한배율(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결정 가능하며, 적용기한은 종전의 ‘2012. 12. 31까지’에서 ‘2012.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로 명확화
*201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의 매입처별합계표 기재의무 폐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했으나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의무 폐지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명확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 차감
2.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 차감하지 않음 → 차감
*201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
종전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업장별 구분 경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 1월 1일 이후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구분 경리를 하도록 완화
위에서 살펴본 개정사항 이외에도 사업용계좌제도 개선, 대손금의 귀속시기 명확화,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 등 소득세 분야에서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납세자는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기 전 세법 개정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 절세방안을 모색하고,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